“공소요지 뭐냐”…검사에 따져물은 ‘육군 하사 계곡사망’ 사건 재판부

입력 2023-07-05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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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 강요로 다이빙…육군 하사 계곡사망 사건 2심 첫 재판
재판부, 입증자료 보완 요청…“검찰 측 아무것도 준비 안해”

▲군피해치유센터 ‘함께’와 공익법률지원센터 ‘파이팅챈스’가 5월 17일 서울 서초동 법원 삼거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김이현 기자)

선임의 강요로 계곡에서 다이빙했다가 익사한 고(故) 조재윤 하사 사건의 항소심 재판부가 “사실관계를 명확히 해달라”며 검찰의 공소요지를 지적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4-3부(장석조·배광국·김복형 부장판사)는 5일 위력행사가혹행위,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강모 씨 등 2명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유족과 군검찰에 따르면 조 하사의 선임 부사관인 강 씨 등은 조 하사에게 수 차례 제안해 경기도 가평 한 계곡에 간 뒤, “빠지면 구해주겠다”며 조 하사에게 다이빙을 강요했다.

수영을 못하는 조 하사는 3m가 넘는 깊은 수심의 계곡에 뛰어들었다. 다이빙 직후 허우적대는 조 하사를 향해 뒤늦게 선임들도 달려들었지만 결국 구조에 실패했다.

국방부 제2지역군사법원 제3부(재판장 중령 김종일)는 3월 두 선임에 대해 각각 금고 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장비나 안전조치 등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채 다이빙하게 해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다만 위력행사가혹행위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유족 측은 즉각 항소한 뒤 군검찰에 ‘살인죄’로 공소장 변경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 (연합뉴스)

군검찰 측은 이날 2심에서 “피해자가 수영을 하지 못하는 사실을 알고 있던 피고인들이 계곡에 가자고 하고, 다이빙하자고 했으면 사전에 구조장비를 갖췄어야 한다”며 사전 안전조치 미흡에 대한 과실을 주장했다.

재판부가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다이빙하라고 시킨 건지, 용인했다는 것인지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하자, 군검찰 측은 “뛰지 않으면 안 될 만한 분위기를 조성했다. 상급자 지위에서 ‘너도 뛰어야지’라고 말했다”고 답했다.

그러자 재판부는 “‘분위기를 조성했다’는 건 가혹행위에 적힌 내용인데, 이 부분은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났다. 가혹행위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것 아닌가”라며 “이 사실관계가 무너지면 과실치사도 무죄로 가나. 같이 연결된 과실치사가 유죄로 된 데 의문 가질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했다.

이에 군검찰 측이 “만약 분위기를 조성한 사실이 없다고 판단하더라도 당시 계곡에 놀러갔던 사람으로서 (선임은) 후배를 보호해야할 지위에 있다”고 답하자, 재판부는 “그 부분을 법률적으로 명확히 제시하고, 의견서로 할지 공소사실로 할지 정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는 선임으로서 관리감독의무가 있다면 어느 규정인지, 상하급자 간 관계, 전투휴무일에 각 군인의 담당 의무가 무엇이고 내려진 명령에 대한 입증 자료를 내라고 요청했다.

또 이전에도 익사 사고가 있었던 만큼 부대 내 안전교육의 내용은 무엇인지, 당시 구조장비로 사용한 물통이 적절한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진술해 줄 증인을 불러 신문하자고 제안했다. 군검찰 측은 “정확한 규정을 찾아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조 하사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최정규 변호사(법무법인 원곡)는 “군검찰은 위력행사가혹행위가 무죄난 부분에 대해 항소했으면서 아무것도 준비한 게 없다”고 주장했다. 조 하사 유족 측은 해당 군검사실에 만남을 요청한 뒤 요구사항을 전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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