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TV 수신료 ‘월 2500 원’이 전기 요금에서 분리 징수된다. 5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전체 회의를 열고, KBS 수신료를 전기 요금에서 분리해 징수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수신료 ‘폐지’가 아니라 ‘징수 방식’을 바꾼 것이기 때문에 납부 의무 자체는 변함 없다. 다만, 달라지는 TV 수신료 납부 방법에 대해 소비자들의 혼란이 있을 수 있다. 이를 10문 10답으로 정리해봤다.
바로, 다음 달(8월)부터 전기 요금 고지 항목에서 KBS 수신료가 빠질 예정이다. TV 수신료 분리징수는 개정안 공포 즉시 시행된다.
아직 미정이다. 현재 징수위탁 사업자인 한국전력이 이에 대해 KBS와 논의하고 있다. 방안으로는 △전기 요금 고지서와 TV 수신료 고지서 별도 배부 △현재 전기 요금 고지서에서 TV 수신료 부분만 절취선을 넣어 고지서 수정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 역시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현재, 고지서에 TV 수신료를 표시하고 별도의 입금 계좌 번호를 알리는 방식 등을 논의하고 있다. 아파트는 대부분 관리사무소가 전기 요금까지 포함된 통합 관리비 고지서를 발행하기 때문이다.
그렇다. TV 수상기가 없으면 이제 수신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한국전력이나 KBS 수신료 콜센터에 전화해 TV 말소 신청을 하면 된다. 다만,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는 관리사무소에서 TV가 없다는 사실을 먼저 확인 받아야 한다. 이후 KBS 최종 확인을 거치면 TV 수신료를 징수하지 않게 된다.
아니다. KBS를 보지 않더라도, TV 수상기가 있다면 수신료를 내야 한다.
고지된 수신료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자가 된다. 수신료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한다. 현재 월 2500 원인 수신료의 3%라면, 연간 900 원을 가산금으로 내게 된다.
이 역시 체납자가 된다. TV가 있는데 신고를 하지 않고, 이에 대한 TV 수신료를 내지 않으면 1년치 수신료에 해당하는 추징금 3만 원이 부과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재산 압류를 포함한 강제 징수를 할 수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승인을 얻어 국세 체납 처분례에 따라야 한다.
그렇다. 이제는 분리징수되기 때문에, 한전은 이를 ‘전기료 미납’으로 보지 않고 ‘단전 등 불이익 조치’도 없을 예정이다. 다만, TV수신료 체납 사실은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