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TV수신료ㆍ전기료 따로 청구…소비자 납부 궁금증 '10문10답'

입력 2023-07-06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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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TV 수신료 ‘월 2500 원’이 전기 요금에서 분리 징수된다. 5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전체 회의를 열고, KBS 수신료를 전기 요금에서 분리해 징수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수신료 ‘폐지’가 아니라 ‘징수 방식’을 바꾼 것이기 때문에 납부 의무 자체는 변함 없다. 다만, 달라지는 TV 수신료 납부 방법에 대해 소비자들의 혼란이 있을 수 있다. 이를 10문 10답으로 정리해봤다.

▲김효재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 5일 오전 과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Q1. 수신료는 ‘언제부터’ 전기요금에서 분리되나?

바로, 다음 달(8월)부터 전기 요금 고지 항목에서 KBS 수신료가 빠질 예정이다. TV 수신료 분리징수는 개정안 공포 즉시 시행된다.

Q2. 분리된 수신료 ‘고지서는 어떻게’ 받을 수 있나?

아직 미정이다. 현재 징수위탁 사업자인 한국전력이 이에 대해 KBS와 논의하고 있다. 방안으로는 △전기 요금 고지서와 TV 수신료 고지서 별도 배부 △현재 전기 요금 고지서에서 TV 수신료 부분만 절취선을 넣어 고지서 수정 등이 거론되고 있다.

Q3. 아파트는 통합관리비 고지서를 받는데, 어떻게 납부하나?

이 역시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현재, 고지서에 TV 수신료를 표시하고 별도의 입금 계좌 번호를 알리는 방식 등을 논의하고 있다. 아파트는 대부분 관리사무소가 전기 요금까지 포함된 통합 관리비 고지서를 발행하기 때문이다.

Q4. TV가 없으면, TV 수신료 안 내도 되나?

그렇다. TV 수상기가 없으면 이제 수신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Q5. TV가 없어 TV 수신료를 내지 않으려면, 따로 신청을 해야 하나?

한국전력이나 KBS 수신료 콜센터에 전화해 TV 말소 신청을 하면 된다. 다만,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는 관리사무소에서 TV가 없다는 사실을 먼저 확인 받아야 한다. 이후 KBS 최종 확인을 거치면 TV 수신료를 징수하지 않게 된다.

Q6. TV는 있는데, KBS는 보지 않으면 수신료를 안 내도 되나?

아니다. KBS를 보지 않더라도, TV 수상기가 있다면 수신료를 내야 한다.

Q7. 고지된 수신료를 안 내면 어떻게 되나?

고지된 수신료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자가 된다. 수신료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한다. 현재 월 2500 원인 수신료의 3%라면, 연간 900 원을 가산금으로 내게 된다.

Q8. TV가 있는데,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이 역시 체납자가 된다. TV가 있는데 신고를 하지 않고, 이에 대한 TV 수신료를 내지 않으면 1년치 수신료에 해당하는 추징금 3만 원이 부과될 수 있다

Q9. 가산금, 추징금이 부가됐는데도 계속 납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원칙적으로 재산 압류를 포함한 강제 징수를 할 수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승인을 얻어 국세 체납 처분례에 따라야 한다.

Q10. 이제 TV 수신료를 내지 않아도, 전기료 미납은 아닌가?

그렇다. 이제는 분리징수되기 때문에, 한전은 이를 ‘전기료 미납’으로 보지 않고 ‘단전 등 불이익 조치’도 없을 예정이다. 다만, TV수신료 체납 사실은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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