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 시·도 과수·채소 등 피해…농업재해대책심의회 거쳐 확정
올해 5월 호우와 6월 우박 피해 농가에 정부가 재해복구비 263억 원을 지급한다. 직접적인 피해 지원과 함께 피해율에 따라 농업정책자금 이자 감면과 상환 연기, 생계비 지원도 이뤄진다.
농림축산식품부 전국적으로 발생한 우박, 호우로 농작물 1만3400㏊의 피해가 발생했고, 재해복구비 263억 원을 지급한다고 6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피해 농가를 대상으로 지자체 피해조사와 농업재해대책심의회를 거쳐 복구비를 확정했다.
올해 5월 호우로 전남과 제주, 전북, 충남, 광주 등 5개 시·도에서 8250㏊의 피해가 발생했고, 정부는 복구비 99억6900만 원을 확정해 지난달 30일 지자체에 교부했다. 6월 우박으로는 경남과 경북, 충북, 강원, 전북, 전남, 경기에서 5150㏊ 규모의 피해가 생겼다. 이에 163억7000만 원의 복구비를 확정하고, 7일 지급할 예정이다.
복구비는 직접지원으로는 피해 농작물 복구를 위한 농약대 또는 대파대를 지급하며, 간접지원으로 피해율 30% 이상인 농가에는 농업정책자금 이자감면·상환연기를, 피해율 50% 이상 농가는 생계비(4인 가족 기준 130만 원) 등을 지원한다.
농약대의 경우 사과와 배, 복숭아는 ㏊당 249만 원, 채소류 240만 원이며, 대파대는 과채류에 대해 ㏊당 884만 원을 지급한다.
별도 경영자금을 희망한 농가는 1.8% 고정금리 또는 6개월 변동금리 재해대책경영자금 55억 원을 추가 지원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자체에 교부된 우박피해 복구비가 농가에 신속히 우선 지급될 수 있도록 지자체가 지방비를 신속히 확보하고 지방비 매칭 전이라도 국비 보조금을 우선적으로 지급하도록 독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