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검사에 의한 불법구금‧강압수사로 인권을 침해당한 이치근 씨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을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6일 진실화해위는 이 사건과 관련해 “수사 과정에서의 불법구금, 폭언과 욕설, 잠 안 재우고 밤샘조사, 자백강요 등 강압수사, 사직 강요 및 강제 사직 등 국가 공권력에 의해 자행된 불법적인 수사와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라며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재심 등 법적인 구제와 피해 회복 및 명예 회복 조치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서울지방검찰청 사건과 접수 담당 직원이던 이 씨는 1990년 발생한 사기 사건과 관련해 "A 수사관이 금품을 수수했으니 조사해달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대검찰청에 제출했고, 이 진정서는 서울지검으로 이첩됐다.
이후 이 씨는 이 진정 사건 기록을 A 수사관에게 건네줬는데 A 수사관은 이 기록 중 자신이 작성하고 제출한 자술서를 찢어버리고 자신의 비위사실이 빠진 새로운 진정서로 교체했는데, 이 씨는 이렇게 위조된 진정서를 담당 검사에게 인계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이 씨는 당시 서울지검 검사들로부터 불법구금과 밤샘조사, 자백 강요 등 강압수사와 사직강요 등 불법적인 수사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씨는 진정민원 파기‧위조 범행에 가담하지도 않았는데 공용서류 손상, 공인 위조 및 동행사, 사문서위조 죄로 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진실화해위의 조사 결과, 사건 발생 당시 검찰공무원의 범죄사실이 외부에 알려질 경우 검찰 조직 전체의 신뢰도가 훼손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대검찰청과 서울지검 수뇌부 등 지시에 따라 검사들은 A 수사관을 조사했고, 공모 혐의를 부인하던 이 씨를 A 수사관과 함께 강제 사직시키고 불입건 조치했다.
이 사건을 담당한 검사들은 이 씨에 A 수사관과 공범 인정 및 사직을 강요했고, 그 과정에서 이 씨와 A 수사관을 퇴근도 시키지 않은 채 수일 간 서울지검에 대기시키며 불법구금, 폭언, 욕설, 잠 안 재우고 밤샘조사 등의 방법으로 자백을 강요했다.
사직 후 변호사 사무실에 사무장으로 근무한 이 씨는 언론을 통해 이 사건과 관련해 억울한 심정을 밝혔는데, 수사 담당 검사는 대검찰청의 지시를 받고 이 씨와 A 수사관을 긴급구속했다.
이 사건 담당 검사는 진실화해위 조사 과정에서 ‘이 씨가 언론에 폭로하지 않았다면 구속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털어놓았다.
이 사건 외에도 진실화해위는 ‘서울대 국사학과 학생 반공법 위반 사건’과 ‘경인호 등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 사건’ ‘3‧15의거 시위 참여 확인 사건’ 등 사건도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