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폭 클수록 경제 부담 커져…GDP '뚝' 소비자물가지수 '쑥'"

입력 2023-07-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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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1만2210원으로 오르면 국민소득 1.33% 감소
최저임금 인상시 저소득층 피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
"동결하고, 업종별 차등화 시행해 부작용 최소화해야"

(이투데이DB)

노동계 요구안대로 최저임금이 1만2210원이 되면 GDP(국민소득)가 1.33% 감소하고 소비자물가지수는 6.84%p 상승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에 따른 국내 경제 부담도 커질 것이라는 우려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최저임금의 쟁점과 경제적 영향' 연구를 통해 최저임금 인상이 국내 경제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최저임금 인상 자제와 함께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경연이 CGE(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모형을 이용해 분석한 결과 2024년도 최저임금을 올해 수준인 9620원으로 동결해도 GDP가 0.12% 감소하고, 소비자물가지수는 0.63%p 증가할 것으로 추정됐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1만 원으로 올릴 때에는 GDP가 0.19% 감소하고 소비자물가지수는 1.05%p 상승할 것으로 추정됐다. 1만2210원으로 인상할 땐 GDP가 1.33% 줄어들고, 소비자물가지수는 6.84%p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최저임금 인상 폭이 커질수록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도 커진다는 주장이다.

보고서는 최저임금을 인상하더라도 이를 업종별로 차등화하면 최저임금 인상의 부정적 영향이 약 50% 감소할 것으로 분석했다.

한경연 분석 결과, 최저임금이 1만2210원으로 인상되면 GDP는 0.73% 감소(단일 최저임금 시 1.33%↓)하고 소비자물가지수는 3.10%p 증가(단일 최저임금 시 6.84%p↑)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차등화를 하지 않은 경우보다 GDP의 부정적 영향은 약 45%, 소비자물가지수에 미치는 영향은 약 55%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됐다.

현재와 같은 최저임금 수준을 유지하면서 업종별 차등화를 적용해도 GDP는 약 0.06% 감소(단일 최저임금 시 0.12%↓)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물가지수는 약 0.24%p 증가(단일 최저임금 시 0.63%p↑)하는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을 1만 원으로 인상해도 GDP는 0.09% 감소(단일 최저임금 시 0.19%↓)하고 소비자물가지수는 0.40%p 증가(단일 최저임금 시 1.05%p↑)하는 것으로 나타나 최저임금 차등화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보다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인상 시 저소득층 피해 상대적으로 더 커"

보고서는 최저임금제도가 근로자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해 저임근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소득분배 개선에 이바지한다는 취지로 시행됐다. 하지만 실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피해가 저소득층에서 상대적으로 더 크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득분배 영향 분석 결과 시나리오별 분석에서 소득수준이 가장 낮은 소득 1분위에서 근로소득 감소 폭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최저임금이 올해 수준(9620원)을 유지하는 경우 소득 1분위의 근로소득은 약 10.7%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이 1만2210원으로 상승하면 소득 1분위의 근로소득은 약 27.8%가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소득 10분위의 경우 근로소득의 변화가 거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화를 함께 적용하면 근로소득 감소 폭은 단일 최저임금의 경우보다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저소득층에서 감소율이 가장 높았다.

최저임금으로 보호하려는 저임금 근로자에서 피해가 더 크게 나타나는 이유에 대해 한경연은 "저임금 근로자는 영세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많아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일자리를 잃게 될 확률이 증가하면서 오히려 소득이 줄어들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최저임금을 동결하더라도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되는 만큼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을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화를 도입하여 최저임금 인상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최저임금 인상이 단순 근로자 대체 및 소득재분배 악화, 차상위 계층의 임금상승 압력에 따른 임금 인플레이션, 가격을 통한 소비자로의 전가 효과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조경엽 한경연 선임연구위원은 “2024년에는 일단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화를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이 났지만,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줄이고 저소득층의 피해를 감소하기 위해서라도 2025년부터는 최저임금의 차등화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며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 만큼 내년도 최저임금은 동결하고 경제 상황을 자세히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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