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낙마 장면 위해 말 넘어뜨린 '태종 이방원' 제작진 기소…동물학대 혐의

입력 2023-07-06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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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KBS

KBS 드라마 ‘태종 이방원’ 촬영 중 말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 제작진 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6일 서울남부지검 형사2부(권방문 부장검사)는 촬영 과정에서 말을 학대했다고 비판받았던 KBS 드라마 '태종 이방원'의 제작진 3명을 지난 5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KBS 드라마 ‘태종 이방원’을 촬영하던 중 낙마 장면을 위해 말의 앞다리에 줄을 묶어 일부러 넘어뜨리고, 이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결국 크게 다친 말은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동물자유연대 SNS 캡처

이는 지난해 1월 해당 장면이 담긴 ‘태종 이방원’ 7회가 방송되면서 논란이 됐다. 이후 동물권단체 카라 등 동물보호단체는 해당 행위에 대해 동물 학대라고 주장했고, 대중 역시 충격을 금치 못했다.

논란이 커지자 KBS가 사과에 나섰으나, 카라 측은 고의에 의한 학대라며 제작진을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후 경찰은 지난 1월 제작진을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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