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제공=이용우)
7일 국회 정무위원회 이용우 의원이 주금공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대위변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대위변제 규모는 지난해 61억 원 (28건)에서 올해 6월 273억 원(124건)으로 대폭 늘었다. 이는 2020년 7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 출시된 이래 최대 규모다 .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은 집주인이 계약 기간 만료 후에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주금공 등 보증기관이 가입자(세입자)에게 대신 보증금을 지급(대위변제)해주고, 나중에 구상권을 행사해 집주인에게 청구하는 제도다.
주금공은 6월말까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과 관련하여 334억 원을 대위변제 했다. 하지만 같은 기간 회수액은 45억 원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이용우 의원은 “최근 부동산 경기침체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전세사고가 이어지고 있다”면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대위변제 규모가 늘어나는 만큼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채권회수 계획을 종합적으로 점검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