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제공=주금공)
5일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특례보금자리론의 유효 신청금액은 24조9000억 원(약 10만6000건)이다.
이는 총 신청금액 36조7000억 원(약 16만1000건) 중 심사과정에서 자격요건 미충족 등의 사유로 취소 및 불승인 처리된 11조8000억 원(약 5만5000건)을 제외한 금액이다.
유효 신청 금액 기준으로 보면 지난 1월 말 출시된 특례보금자리론은 넉 달 만에 1년 간 공급 목표인 39조6000억 원의 62.8%를 채웠다.
자금 용도별 신청 건수는 신규주택 구입 13만3361건(53.6%), 기존대출 상환 9만5268건(38.3%), 임차보증금 반환 2만49건(8.1%) 등으로 집계됐다.
특례보금자리론 이용자 중 우대금리 적용 비중은 우대형 58.2%, 저소득청년 18.8%, 신혼가구·사회적배려층(다자녀 등) 9.0% 등으로 나타났다.
이달부터는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해 우대금리 0.4%포인트(p)가 추가 적용된다.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는 6월 신청자 기준 일반형은 연 4.15(10년)∼4.45%, 우대형은 연 4.05(10년)∼4.35%(50년)가 적용된다.
여기에 기타 우대금리 최대한도 0.8%p(사회적 배려층·저소득청년·신혼가구·미분양주택 등)를 감안하면 우대형 금리는 연 3.25∼3.55%까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