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정KPMG가 6일 기업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담당자를 대상으로 ‘ESG 정보공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글로벌 주요 ESG 정보공시 기준의 최신 동향과 함께 국내 기업의 대응 전략이 제시됐다.
백태영 ISSB 위원은 발표자로 나서 지난 6월 말 확정된 ISSB 공시 기준을 설명했다. 백 위원은 “ISSB의 정보공시 기준은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과 기회에 대해 국제적으로 비교가능한 지속가능성 관련 공시를 개발한 것으로, 유럽연합위원회(European Commission) 등 보고의무와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기존 보고 양식 및 규제와 맞추기 위해 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공개 협의체(TCFD) 구조를 채택했다”며, “탄소정보공개 프로젝트(CDP)는 IFRS S2 기준에 플랫폼을 맞춰 상호운영가능성을 통한 효율적 보고의 기능을 추구했다”고 말했다.
이어, 백 위원은 “ISSB 기준을 통해 투자자는 일관되고 비교 및 검증 가능한 포괄적인 공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고, 기업은 지배구조와 전략, 자본 확보, 자본 비용, 평판 및 이해관계자와의 관계 등에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지속가능성에 대한 투명성 개선으로 장기적 재무안정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KPMG 독일의 록사나 미쉬카(Roxana Mischke) 파트너는 최근 6월에 발표한 기업지속가능성지침(CSRD) 개정안의 주요내용 및 이행방법과 함께 독일 및 EU 공급망 실사법을 실제 경험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했다. 록사나 미쉬카 파트너는 “무엇보다 CSRD 보고 기업 범위에 대한 면제 조항을 선택하는 것은 독일 현지 기업에도 많은 고민이 있는 부분이며, 한국 기업들은 공시조직을 체계적으로 구성해 전략적으로 다양한 부서들과 함께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삼정KPMG는 ESG 정보공시 대응을 위한 3대 핵심 추진 과제로 △정보공시 거버넌스(Governance) 구축 △주요 이행 과제 및 이슈 대응(연결기준 공시 및 기후관련 재무영향분석 등) △ESG 정보공시시스템 구축을 꼽았다.
삼정KPMG 문상원 상무는 “우리 기업들이 ESG 정보공시 의무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신속히 정보공시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공시 규제에서 요구하는 방향으로 기업의 ESG 고도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문 상무는 “규제 별 해외법인 및 자회사 포함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급선무”라며, “정보공시 기준 별 요구하는 정보의 범위와 수준, 정보 이용 대상의 범위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기준 적용 대상 기업에 따라 선택적 관리 또는 포괄적 관리 등 차별적 공시 관리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요 이행 과제 중 연결기준 공시와 관련해, 삼정KPMG 김진귀 부대표는 “정보공시 거버넌스 구축 방향으로 연결기준 대응 및 재무보고 수준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감사위원회 관리·감독 체계까지 폭넓게 정비하고, 자회사·해외법인에 표준화된 ESG 데이터 취합 및 내부통제 프로세스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삼정KPMG 황정환 상무는 “연결정보공시 이행을 위해 온실가스배출량 산출 범위에 대한 일관성 있는 정책과 방법을 적용하고, 산업별 미국 지속가능회계기준위원회(SASB) 기준 개정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기후 위험에 대한 합리적인 재무영향 산출방법론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SG 정보공시시스템 구축도 필수적이다. 공시 정보의 적시성 및 적확성을 확보함으로써 법적 책임 및 그린워싱 이슈 등 ESG 정보공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삼정KPMG ESG비즈니스그룹 리더인 이동석 부대표는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기업들의 비재무적(ESG) 정보가 정량적 지표로 자본시장에 공개됨에 따라, ESG가 기업가치에 즉각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ESG 정보공시 의무화·표준화를 통해 기업들은 지속가능성의 투명성 및 객관성을 확보할 뿐만 아니라, 기업 가치를 제고하는 ‘뉴 게임 체인저(New Game Changer)’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