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10곳 중 7곳 “재고용 방식, 고령자 계속 고용 원해”

입력 2023-07-10 12:00수정 2023-07-10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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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고령자 계속고용정책 기업 인식조사 결과 발표
"임금 유연성 확보 위한 취업 규칙 변경 절차 개선을"

국내 기업 10곳 중 7곳이 전문성 활용을 위해 고령 근로자의 계속 고용을 희망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30인 이상 기업 1047개사(응답 기업 기준, 관리자급 이상)를 대상으로 ‘고령자 계속고용정책에 대한 기업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67.9%가 재고용 방식으로 고령자 계속고용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0일 밝혔다.

▲기업이 선호하는 고령자 계속고용 방식 (출처=한국경영자총협회)

응답 기업들은 정부가 고령자 계속 고용 방식을 선택하게 하는 형태로 정책을 시행한다면 ‘재고용’ 방식(67.9%)을 가장 선호한다고 했다. ‘정년 연장’이라는 응답은 25.0%, ‘정년 폐지’라는 응답은 7.1%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한 경험이 있는 기업은 74.5%로 높게 나타났다. 이 중 78.6%는 재고용 방식으로 고령 근로자를 고용한다고 답했다. 이어 ‘정년 연장’(26.3%), ‘정년 폐지’(12.8%) 등 순이었다.

정년 도달 근로자 계속 고용 기업의 66.4%는 이유에 대해 ‘고령 근로자의 전문성 활용’이라고 답했다. ‘인력이 부족해서’(26.2%), ‘고령자 고용에 대한 사회적 책임 고려’(6.0%)가 뒤를 이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제도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 기업의 67.1%가 ‘알고 있다’고 답했다. 다만 제도 인지 기업의 절반 이하(48.8%)만 ‘제도를 활용해 본 적 있다’고 응답해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제도의 활용도는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계속고용제도 도입, 안착을 위해 필요한 지원책에 대해서는 ‘임금 유연성 확보를 위한 취업 규칙 변경 절차 개선’이라는 응답이 47.1%로 가장 높게 집계됐다. ‘인력 운영 유연성 강화를 위한 파견ㆍ기간제법 개선’(37.7%), ‘고령 인력 채용 증가 시 세제 혜택’(33.0%), ‘고령 인력에 대한 인건비 직접 지원 확대’(31.0%) 등 순으로 나타났다.

경총 임영태 고용·사회정책본부장은 “아직도 기업현장은 과거 연공중심 임금체계가 지배적이다”며 “임금체계 개편이 선행되지 않는 고령자 계속고용 논의는 기업에 부담을 줄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임 본부장은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기업들이 가장 시급한 정부지원책으로 꼽은 ‘임금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취업규칙 변경 절차 개선’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우리보다 앞선 일본이 고령자 고용연장 과정에서 취했던 취업규칙 변경 절차 개선, 법정 정년 60세 유지, 기업에 다양한 선택권 부여 같은 조치가 우리나라에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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