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장관, 실효적 역할 다 하지 않아”
“참사 이후에도 심각성 축소 등 책임 회피”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무소속 의원 182명이 10일 지난해 10월 발생한 이태원참사와 관련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최종의견서를 제출했다.
민주당 진선미, 박주민 의원과 정의당 장혜영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그리고 진보당 강성희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를 찾아 이 장관 탄핵심판 의견서를 냈다. 해당 의견서에는 민주‧정의‧진보‧기본소득당 의원 전원과 무소속 의원 6명, 총 182명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의견서에서 “대한민국이 안전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피청구인(이 장관)이 파면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29일 159명이 희생된 10‧29 참사 발생 전후로 사회재난 예방과 대응 과정에서 이상민 장관이 실효적인 역할을 다 하지 않았음이 국회 국정조사와 언론보도를 통해 드러났다”면서 “참사 이후에도 참사의 심각성을 축소하고 은폐하는 등 책임을 회피하는 언행을 일삼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사전 예방 조치 의무 불이행’, ‘피해 최소화 의무 불이행’, ‘기본적 인권 보장 의무 불이행’ 등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명시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본회의에서 의원 182명의 찬성으로 이 장관 해임건의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수용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언급했다.
그러면서 “참사 진상규명을 위해 10‧29 참사 발생 사흘 뒤 출범한 경찰청 특별수사본부의 독립적이고 공정한 수사가 이뤄지도록 피청구인의 경질 또는 자진사퇴를 요구했지만, 이를 거부했다”며 “결국 특별수사본부는 재난 대응 지휘 책임자가 아닌 일선 경찰‧소방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만 한정된 꼬리 자르기식 부실 수사로 사건을 종결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참사의 책임자이자 사회적 신뢰를 잃어버린 이 장관이 재난안전관리 부처의 장으로 복귀한다면 사회 안전에 대한 국민의 불안과 공분을 다시 불러올 것”이라며 “이 장관에 대한 파면 결정은 국가와 공직사회의 역할에 경종을 울릴 것”이라고 부연했다.
2월 9일 접수된 이 장관 탄핵심판은 4회 변론을 거쳐 최종 선고를 앞두고 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탄핵 사건은 접수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결정의 선고가 이뤄져야 하므로, 다음 달 선고가 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