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근 상근부회장 “손배청구 봉쇄, 산업현장 무법천지 될 것”
이정 한국외대 교수 “사용자 측에 일방적으로 손해 강요”
야당 주도로 본회의 상정된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통과되면 노사 관계를 더욱 불안정하게 만들고 산업 현장이 대혼란에 빠질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 11일 노동조합법 제2조·제3조 개정안의 문제점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불법 행위와 손해가 명백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인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를 사실상 봉쇄하는 결과로 이어져 산업 현장은 무법천지가 될 것”이라며 “원․하청 간 산업 생태계는 붕괴될 것이고 산업 현장은 1년 내내 노사분규에 휩쓸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복면을 쓰거나 폐쇄회로(CC)TV를 가리고 불법쟁의행위를 하는 우리 현실에서 조합원 개개인의 손해에 대한 기여도를 개별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 피해자인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를 사실상 봉쇄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부회장은 “야당이 ‘합법 노조 활동 보장법’이라 지칭하며 법안 처리를 무리하게 강행하는데 최근 고용노동부의 실태 조사에 따르면 노동조합 및 조합원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손해배상 청구를 인용한 전체 금액의 98.6%가 위력으로 사업장을 점거하는 손해를 발생 시킨 것으로 합법적인 노조 활동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개정안에 따르면 부당 해고, 해고자 복직과 같이 사법 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부터 기업의 투자 결정, 사업장 이전, 구조조정 등 사용자의 고도의 경영 판단까지 쟁의 행위 대상이 될 수 있어 산업 현장은 1년 내내 노사분규에 휩쓸리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개정안 제2조 부분 발제를 맡은 이정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개정안에 따른 무리한 사용자성 확대는 사용자 측에 대해 일방적으로 불측의 손해를 강요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노동쟁의의 대상이 근로 조건에 관한 사항 뿐만 아니라 권리 분쟁 및 정치적·사회적 사안까지 확대될 수 있어 산업 현장의 노사 관계는 한층 불안정하게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개정안 제3조 부분 발제를 맡은 이준희 광운대 법학부 교수는 “개별 의무자별 귀책사유와 기여도에 따른 개별 책임 범위를 정하고 있는 개정안 규정은 우리나라의 쟁의 행위 실태와 법 현실을 외면하고 공동불법행위 법리, 규율 체계에도 위배되는 매우 중대한 문제가 있는 입법”라고 밝혔다.
이 교수는 “단체교섭을 실질적으로 기획, 추진하고 쟁의 행위를 주도한 노동조합 간부의 행위와 이를 통해 구현되는 노동조합 단체로서의 행위는 공모나 공동의 인식, 즉 주관적 공동 관계가 인정된다”며 “위법한 쟁의 행위로 인한 손해 전부에 대해 불법 행위자 모두가 각자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갑래 단국대 행정법무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 토론회는 이상희 한국공학대 지식융합학부 교수, 김용문 덴톤스 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참여해 노동조합법 개정안의 문제점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 교수는 “노조법 제 2조 원청 사용자를 하청 노조의 교섭 당사자로 확대하는 것은 판례 법리를 통해 구체적으로 다루어지고 판단될 일이지 입법으로 기준을 명시하는 국가의 사례는 보기 어렵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법률의 목적과 기능이 수범자 간의 갈등과 분쟁을 가장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을 제기하는 것인데 개정안은 오히려 분쟁을 촉진 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