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현안과 무관한 노동개혁 중단도 요구…정부 '불법파업' 규정, 강경대응 시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산하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이 정부 만류에도 불구하고 13일 예고대로 총파업을 벌였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날 “이번 총파업 투쟁에는 200개 지부 220개 사업장 8만5000여 명의 조합원 중 노동위원회의 조정을 거쳐 최종 쟁의권을 확보한 122개 지부 140개 사업장의 총 조합원 6만여 명이 참가한다”며 “응급실, 수술실, 중환자실, 분만실, 신생아실 등 필수유지 업무에 투입되는 조합원 1만5000여 명을 제외한 실제 파업 인원은 4만5000여 명”이라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의 총파업은 2004년 이후 19년 만이다. 20개 사립대학교병원과 7개 국립대학교병원, 12개 특수목적공공병원, 26개 지방의료원 등의 간호사, 간호조무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임상병리사, 요양보호사, 보호사, 원무과·총무과, 전산실, 청소·시설·주차·보안 등 60여 개 직종 종사자들이 파업에 참여한다. 파업에 참여하는 상급종합병원은 20개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날 2만여 명이 참여하는 산별총파업대회에 이어 14일에도 4개 지역에서 산별총파업대회를 진행한다. 이들의 요구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확대 △환간호사 대 환자 비율 1대 5 제도화와 적정인력 기준 마련 △무면허 불법의료를 근절하기 위한 의사인력 확충 △공공의료 확충 △코로나19 전담병원 정상화를 위한 회복기 지원 등이다. 보건의료 현안과 무관하게 근로시간 개편안 폐기 등 노동개혁 중단도 요구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의 파업으로 일부 현장에선 진료·수술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 양상부산대학교병원, 국립암센터 등은 보건의료노조의 파업에 앞서 수술 취소, 입원환자 퇴원 등 조치를 취했다. 노조는 “이런 공격적이고 과도한 조치는 환자 피해와 불편을 줄이려는 조치가 아니라 환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라며 “사용자 측의 불성실교섭 책임을 덮고, 노조에 파업의 책임을 뒤집어 씌우기 위해 불리한 여론을 조성하려는 불순한 의도”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이번 보건의료노조의 총파업을 ‘불법파업’으로 보고 있다. 각 지부에서 쟁의조정신청 이후 사용자와 협상 결렬을 이후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노조법)’에 대한 파업을 벌여놓고, 사용자가 아닌 정부에 교섭을 요구하고 있어서다. 노조가 대정부 투쟁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사용자가 수용 불가한 요구를 내세워 협상을 결렬시켰다는 게 정부 시각이다.
당·정은 강경대응을 시사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보건의료 관련 당·정 현안점검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민주노총 파업 시기에 맞춰 정부 정책 수립과 발표를 요구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며 “민주노총 파업 계획에 동참할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현장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민주노총 파업 동참계획을 철회하고 환자의 곁을 지켜주기를 바란다”며 “합법적인 권리 행사는 보장하지만 정당한 쟁의 행위를 벗어나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막대한 위해를 끼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