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가 13일 수명 연장 절차에 돌입한 전남 연광 한빛 1·2호기 제2차 주기적 안전성평가보고서(PSR) 심사 결과 ‘적절’ 판정을 내렸다.
원안위는 이날 제179회 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한빛 ‘1·2호기 제2차 주기적 안전성평가보고서 심사 결과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발전용 원자로 운영자는 원자로 시설 운영 허가를 받은 날부터 10년 주기로 안전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PSR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한빛 1·2호기는 2017년 2차 PSR를 원안위에 제출했다. 이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은 안전성 증진사항 이행계획을 심사한 후 다음과 같은 결과를 내렸다고 원자력안전위는 밝혔다.
이날 원안위는 방사선혼합폐기물 관리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방사성 혼합폐기물과 여기에 포함된 비방사성 위해 물질의 정의를 내렸다. 비방사성 위해물질 관리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인도규정 고시 개정안’도 심의 및 의결했다.
원안위는 “방사성 폐기물은 폭발 등 위험이 있는 비방사성 위해 물질을 제거한 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에 처분하게 돼 있는데, 해당 위해 물질 관리 기준이 별도로 없어 신설했다”고 밝혔다.
원안위는 이밖에도 월성2·3·4호기 압력관 확관 등에 따라 사고해석을 재수행한 결과를 반영한 재평가안과 고리 3·4호 원자로에서 하부헤드 관통부 보수 방법을 추가하는 내용의 원자력 이용시설 운영 변경허가안도 심의 및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