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업무방해 혐의
검찰이 ‘월성 원전 1호기 불법 가동 중단 사건’과 관련해 김수현 전 청와대비서실 정책실장을 재판에 넘겼다.
대전지검 형사4부(김태훈 부장검사)는 19일 김 전 실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전 실장은 2018년 채희봉 전 산업정책비서관,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공모해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김 전 실장은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을 담당하던 ‘에너지전환 TF’ 팀장이었다.
검찰은 김 전 실장이 조기 폐쇄 반대 입장이었던 한국수력원자력을 압박해 2017년 11월 설비현황조사표를 제출토록 하고, 실무진들 사이에 협의되던 ‘일정 기간 가동 후 중단’ 방안을 배제한 뒤 즉시 폐쇄 방안을 강압적으로 관철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그동안 대통령기록관과 관련자에 대한 압수수색, 조사 등을 통해 김 전 실장과 공범들이 가담한 월성 원전 불법 가동 중단 과정 실체에 대한 수사를 벌여왔다.
현재 채 전 비서관, 백 전 장관은 김 전 실장과 같은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김 전 실장이 에너지전환 TF 팀장으로 탈원전 정책을 주도하면서 반드시 거쳐야 할 법적 절차와 요건을 지키지 않고 월성원전 1호기 가동중단을 불법으로 추진·실행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전 실장은 검찰의 기소 결정에 즉각 입장을 내고 “이번 기소는 전기요금 인상의 책임을 탈원전으로 돌리려는 현 정부와 여당의 정치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한국전력의 적자는 탈원전 때문이 아니라 국제 유가변동 때문이라는 것이 이미 언론사 팩트체크로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 비서실이 새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이행계획 수립을 챙기지 않는다면 도대체 누가 할 것인가”라며 “청와대와 정부 각 부처가 대통령의 공약 이행을 위해 노력한 것을 처벌하려고 하면 어떤 공직자가 헌신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