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용자산액을 제외하면 실제로는 이보다 적은 액수가 지출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래도 큰 금액이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선진국 중 조세부담률이 낮은 미국의 부족한 복지를 이들 재단이 메운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다. 공익재단의 돈은 말 그대로 공익을 위해 투명하게 쓰이겠지만, 의회와 언론의 감시를 받는 국가 예산과 비교할 수는 없다. 국방이나 교육, 복지에 투입되는 조세와는 달리 재단 지출은 설립자 또는 이사회의 관심분야로 향할 수밖에 없다는 근본적인 차이도 있다.
조세부담률이 낮다는 미국에서 세금부과를 선진국 평균만큼 한다면 얼마나 더 거둘 수 있을까? OECD의 가장 최근 자료인 2021년 회원국의 GDP 대비 세금비율을 보면 미국은 26.6%로 OECD 평균 34.1%보다 7.5%포인트(p) 낮다. 가장 높은 덴마크는 조세부담률이 46.9%이고, 프랑스가 45.1%, 독일이 39.5%이다. 미국과 가까운 영국의 33.5%나 한국의 29.9%보다 낮다. 그러니 미국이 2022년에 GDP 25조4627억 달러를 기준으로 세금 7.5%를 더 징수했다면 1조9097억 달러의 세입을 더 얻었을 것이다.
이는 미국 공익재단 전체의 자산보다 큰 금액이어서, 위에서 최대로 계산한 1년 지출액은 이 금액의 3%에도 미치지 못한다. 기부는 아름다운 행위이지만, 소수의 선의에 기대는 기부로는 조세의 기능을 대신할 수 없다.
한국의 대기업은 ‘기술나눔’ 사업을 통해 특허를 중소기업에 무상으로 이전하기도 한다. 기술나눔은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와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대기업, 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미활용 기술을 중소기업에 무상으로 이전해 주는 사업이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대기업의 중소기업 특허도용 혹은 기술탈취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된다.
2009년에서 2013년까지 중소기업이 대기업을 상대로 한 특허침해 소송 승소율 0%가 국회에서 지적된 뒤, 2015에서 2018년 사이에는 32.5%로 증가했지만 중소기업은 여전히 제도와 법적용의 차별을 호소한다. 중소기업 기술 및 아이디어 탈취 문제 해결책으로 특허법에 도입하기로 했던 증거개시제도는 몇 년째 진척이 없다.
기부가 조세를 대신할 수 없듯이 나눔이 공정을 대체할 수 없고, 조세와 마찬가지로 공정도 법의 뒷받침이 있어야 바로 선다.
문환구 두리암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