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회장 "빈틈없는 시스템 구축"
우리금융그룹이 금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내부통제 혁신방안을 도입한다. 또 내부자 신고를 통해 금융사고를 예방한 경우 최대 10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20일 우리금융은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에서 ‘내부통제 혁신 설명회’를 열고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 취임 이후 강조한 '빈틈없는 내부통제 시스템 구축'을 위한 혁신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혁신방안은 내부통제 체계 개편, 임직원 인식 제고, 역량 강화 등 세 갈래를 토대로 한다.
우리금융이 내세운 내부통제 체계 개편의 핵심은 ‘현장’이다. 전 그룹차원에서 본부조직에만 내부통제 전담인력인 그룹준법감시담당자 21명만 배치했던 기존과 달리, 본부조직에 더해 은행 영업조직에도 전담인력을 확대 배치하기로 했다.
앞서 우리은행은 7월 초 정기인사에서 지점장급 내부통제 전담인력 33명을 영업 최일선인 영업본부에 신규 배치했고 카드·종금·신탁에 이어 다른 자회사도 하반기 내에 배치할 예정이다.
신사업 내부통제 검토 절차도 강화하기로 했다. 신사업 추진 시에는 해당 사업에 정통한 타 직원에게 리스크를 체크할 권한을 부여하고 부서 준법감시담당자의 거부권을 명문화하기로 했다.
내부통제에 대한 전 임직원의 인식 제고를 위해 전 직원이 최소 1번씩은 내부통제 업무를 수행하도록 의무화하고 지점장 승진 평가에 준법감시, 부점감사 등 내부통제 경력 등을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내부통제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익명성이 보장된 '그룹 내부자신고 외부접수 채널'을 운영하고, 우리은행 등 자회사들도 자체 내부자신고 채널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금융사고 손실 예방 금액 등을 감안해 포상심사기구에서 신고자에게 최고 10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고, 관련자 징계가 필요할 경우 각 자회사에 이를 통보하기로 했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그룹 전 임직원의 직급·직무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연수를 시작할 예정이다. 우리금융은 그룹 윤리강령 체계를 개편하고 윤리기준을 위반하는 일탈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처할 방침이다. 이 밖에 우리금융은 금융당국이 내부통제 제도개선방안으로 제시한 책무구조를 조속히 도입할 계획이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영업현장에서 내부통제 개선 수준이 과한 것이 아니냐는 불만도 나온다"면서도 "내부통제는 회사의 존립을 위해 양보할 수 없는 필수 불가결한 사항으로, 임 회장이 강조한 바와 같이 99.9%가 아닌 100% 완벽한 내부통제 달성을 위해 경각심을 늦추지 않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