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살인 고의 인정 어려워…준강간치사죄 적용”
인하대 캠퍼스 안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하고 숨지게 해 기소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0부(남성민 부장판사)는 2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등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1) 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금지 명령도 유지했다.
재판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와 피해자가 추락할 당시 경우의 수를 재현해 봤을 때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다”며 “법의학자 역시 검찰이 증명하려는 공소사실과 반대로 증언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법원 양형기준상 준강간치사죄를 적용했을때 선고형은 11~14년형”이라며 “다만 피고인의 범행 수법, 범행 이후 구조 조치를 하지 않고 장소를 이탈 한 점, 만 19세의 피해자가 홀로 감당해야할 정신·육체적 고통을 생각해볼 때 중형이 선고돼야 마땅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7월 15일 새벽 인천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 내 5층짜리 단과대 건물에서 만취한 여학생 B 씨를 성폭행하려다 8m 높이에서 추락하도록 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A 씨가 위험한 장소(범행 장소)에서 사망에 대한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계속해서 범행을 저지르다 B 씨를 사망케 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1심과 항소심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며 ‘준강간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