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이후 15년 연속 표결 결정…공익위원 영향력 절대적
내년도 최저임금액도 표결로 결정됐다.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사태 이후 최저임금이 노·사·공 합의로 결정된 건 세 차례뿐이다.
22일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에 따르면, 최저임금제도가 시행된 1988년(이하 적용연도)부터 ‘1995년 9월~1996년 8월’ 적용분까지 9년간은 총 네 차례 최저임금이 만장일치 합의로 결정됐다. 비율로 따지면 절반 정도다. 하지만 ‘1996년 9월~1997년 8월’ 적용분 이후부터 ‘표결’이 관행이 됐다. 내년 적용분까지 28년간 합의로 최저임금액이 결정된 건 ‘1999년 9월~2000년 8월’과 2008년, 2009년 세 번뿐이다. 2009년 이후에는 15년 연속 표결로 결정됐다.
표결에선 공익위원의 영향력이 압도적이다. 제도 도입 이후 총 30차례 표결에서 16차례 공익안이 채택됐다. ‘1997년 8월~1998년 8월’ 적용분부터 ‘2005년 9월~2006년 12월’ 적용분까지 8년간은 근로자·사용자안 중 하나가 채택됐으나, 2007년 이후에는 16차례 중 11회 공익안이 채택됐다. 정권별로 김영삼 정부부터 노무현 정부까진 공익위원이 직접 중재안을 내 표결하는 경우가 적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이후에는 공익위원의 중재·개입이 확연히 늘었다.
근로자·사용자안이 채택됐던 해에도 공익위원의 영향력이 크다. 최임위는 노·사·공 9명씩 동수로 구성돼 있다. 종종 근로자위원 내에서 이해관계가 갈리긴 하나, 보통의 경우 노·사는 각각의 이해관계를 공유한다. 9대 9로 대립하는 상황이라면, 공익위원이 캐스팅보트가 된다.
최임위 공익위원은 ‘최저임금법’ 시행령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 제청에 의해 대통령이 위촉한다. 공익위원 각각은 공익을 대표하는 전문가로서 독립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나, 정권 이해관계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긴 어렵다. 공익위원 9명 중 상임위원 2명은 고용부 국장급 공무원이 당연직으로 맡고, 나머지 공익위원 중 4명은 국책연구기관 등 공공기관 소속이어서다. 결과적으로 노·사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정부가 최저임금을 결정하게 되는 구조다.
이런 구조는 노·사의 자율적 최저임금 결정을 방해한다. 상대를 설득하는 것보다 공익위원을 자신들의 편으로 만드는 게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결정된 최저임금은 노·사 어디에서도 환영받지 못한다. 최저임금 결정방식 개편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전문가에 따라 ‘공익위원 배제’, ‘결정구조 이원화’, ‘전문가 중심 결정구조로 개편’ 등 다양한 대안이 제시되고 있다. 정부는 2019년 결정구조 이원화를 추진했다.
개편 논의는 더디기만 하다. 정부 개편안은 국회로 넘어가 흐지부지됐다.
최저임금 심의기간(3~7월) 중 최저임금 결정방식에 대한 논의는 사실상 어렵다. 골든타임은 올해 정기국회다. 내년에는 22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치러진다. 총선 후에는 각 당 원내지도부 개편과 전반기 원구성, 국정감사가 잇달아 진행돼 현실적으로 최저임금 결정방식 논의가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