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이를 정도의 주선행위만 있어도 알선 해당”
손님으로 가장한 단속 경찰관에게 포주가 성매매에 이를 수 있을 정도의 주선행위를 한다면 범죄가 성립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조재연)는 23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의 상고심에서 성매매알선 부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경기도 남양주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A 씨는 2017년 10월 태국 국적 마사지사 등 6명을 고용한 뒤, 불특정 다수 남성 손님에게 10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 씨의 행위를 유죄로 보고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에서는 당시 손님을 가장해 단속 나온 경찰관이 실제 성매매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포주의 알선 행위’가 해당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법리에 따라 행위별로 구분해 살펴야 한다는 취지다.
2심 재판부는 “위장 경찰관은 성을 실제로 매수를 하려는 당사자가 아니었음이 명백하고, 단속 경찰관과 접대부 사이의 성매매는 이를 수 없었다고 봄이 마땅하다”며 1심 판결을 파기했다. 경찰관에 대해 포주가 성매매를 알선한 점은 무죄로 본 것이다.
반면 대법원은 “성매매를 하려는 당사자들의 의사를 연결해 더 이상 알선자의 개입이 없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성매매에 이를 수 있을 정도의 주선행위만 있으면 성매매 알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행은 무죄 부분을 포함해 전체가 포괄일죄 관계로서 공소사실이 특정됐다. 원심 판단에는 포괄일죄 및 공소사실의 특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파기환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