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ㆍ업무 방해 등 교육활동 침해 행위 매년 증가
국회 교육위, 28일 전체회의 열고 초등교사 사망 사건 현안 질의
얼마 전 서울 서초구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국회에선 교권 보호를 위한 법안 통과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관련 법안 심사에 조속히 돌입하는 한편, 28일에는 전체회의를 열고 현안 질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교사의 극단 선택에는 학부모의 과도한 민원 제기와 갑질 등이 영향을 끼쳤을 거란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에 교권 침해 근절 및 교원 보호란 풀리지 않는 과제가 재차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2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교권 회복’을 위해 21대 국회 때 발의돼 현재 상임위에서 계류 중인 법안은 교원지원법(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 등 모두 8건이다. 교원지원법 5건 외에 초·중등교육법 2건, 학교폭력예방법(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 1건이 발의돼 있다.
그중 교원지원법의 경우, 교사의 교육활동에 대한 침해 행위가 발생했을 때 관계 학생에 출석정지 등의 조치를 취하고, 관련 예방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교육활동 침해 행위는 일선 교사들이 학생들로부터 당하는 폭력과 갑질을 총칭한다. 공무·업무 방해, 성적 굴욕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교육활동에 대한 부당한 간섭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한국교육개발원에 따르면 이 같은 교육활동 침해 행위는 2020년 1197건에서 2021년 2269건, 2022년 3035건 발생해 매년 증가 추세다.
이에 지난해 8월 교육위 간사인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교원지원법에는 국가와 지자체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학생 생활지도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각 교육지원청에 ‘교권보호위원회’를 신설해 교원의 지위와 역할을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이 의원은 지난 5월 추가로 학교폭력예방법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학교폭력 사안을 처리하는 과정에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경우 교원의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중대한 학교폭력에 엄정하게 대처하고 교권을 강화해 개별 학교의 대응력을 제고한다는 취지에서다.
민주당에서도 비슷한 법안을 발의했다. 강득구 민주당 의원이 지난 6월 발의한 교원지위법 개정안은 학생생활지도 행위가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돼 수사 등이 진행될 때, 학교장이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서다.
국회는 이번 교사 극단 선택 사건을 계기로 현재 상임위에 계류 중인 법안들이 신속히 처리돼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이룬 상태다. 김민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사안은 진보나 보수, 여나 야, 학생 인권과 교권이라는 대립적 프레임에서 접근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라며 법안 통과에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이에 국회 교육위는 법안 심사와 함께 오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현안 질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번 극단 선택 사건을 비롯해 최근 잇따르는 교권 침해 문제가 주요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회의에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출석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