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사모 전환사채(CB)를 악용한 불공정거래가 의심되는 40건 중 14건에 대한 조사를 마쳤으며 이 중 11건을 형사고발 등 조치 완료해 혐의자 33명을 검찰에 넘겼다고 25일 밝혔다.
금감원은 올해 6월까지 조사대상 40건 중 14건에 대한 조사를 완료해 패스트트랙 등을 거쳐 11건을 형사고발 등 조치했으며, 3건은 최종 처리 방안을 심의 중이다.
조치 완료된 11건의 부당이득 규모는 약 840억 원 상당이며, 검찰에 이첩된 혐의자는 총 33명이다.
조사 완료된 14건 중 10건은 코로나19 관련 사업 등 허위 신규 사업 진출을 발표하거나 대규모 투자유치를 가장해 투자자를 기망하는 부정거래 혐의를 받고 있다. CB 전환주식을 고가에 매도할 목적으로 부정거래와 함께 초기 주가 모멘텀을 형성하기 위한 시세조종 혐의, 악재성 중요정보를 이용해 주가 급락 전 전환 주식을 사전에 매도하는 등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 등도 각 3건씩 나타났다.
금감원의 사모CB 사건 분석에 따르면 상습 불공정거래 전력자 및 기업사냥꾼이 연루된 경우가 조사 대상 40건 중 25건을 차지해 사모CB가 자본시장 중대 교란사범의 부당이득 편취를 위한 주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됐다.
또한, 사모CB 발행 당시 유행했던 테마사업 신규 진출 또는 사모CB 등을 통한 대규모 투자유치를 가장해 투자자들을 현혹한 경우가 전체 40건 중 32건으로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25건은 백신·치료제 개발, 진단키트·마스크 제작 등 코로나19 관련 또는 바이오 등 허위 신규사업 진출을 발표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23건은 CB 발행 과정에서 담보제공·사채자금 이용 사실을 은폐하거나 납입 가능성이 없는 사모CB 발행을 공시하는 등 대규모 자금을 성공적으로 조달한 것처럼 가장한 혐의가 확인됐다.
또한, 27건은 불공정거래 세력이 투자조합 또는 투자회사를 통해 사모CB 등을 인수해 실제 인수 주체를 은폐하고, 자금추적을 어렵게 하는 동시에 정상적인 기업 인수·투자유치로 위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대상이 된 39개사 중 상장폐지, 관리종목 지정, 경영악화 등으로 투자자 피해를 입힌 기업은 29개사였고, 관련 종목 중 상장 폐지된 기업은 4개사, 관리종목 지정 기업은 14개사로 집계됐다. 직전 연도 대비 매출액 또는 영업·순이익이 30% 이상 감소하는 등 경영상황이 악화한 기업도 11개사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사모CB는 발행이 용이하고 공시규제 등이 상대적으로 완화돼있어 사모CB 발행·공시를 통해 대규모 자금조달 및 신사업 투자유치가 이뤄진 것처럼 가장하는 데 악용될 수 있다”며 “이러한 가운데 최근 사모CB 발행이 급증하고 불공정거래에 악용되는 사례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사모CB 악용 불공정거래에 대한 기획조사를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향후 금감원은 보강된 조사인력을 집중해 더욱 속도감 있게 사모CB 기획조사를 진행·완료하는 한편, 공시·회계·검사 등 자본시장 부문 공조체제를 활용해 불공정거래 카르텔을 끝까지 추적해 엄단하겠다”며 “이와 동시에 금융위원회와 긴밀히 협업해 사모CB가 건전한 기업 자금 조달 수단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금감원은 조사·공시·회계·검사 등 자본시장 전 부문이 참여하는 ‘사모CB 합동대응반’을 구성해 사모CB 관련 점검대상 및 점검결과를 상호 공유해 소관 업무에 활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