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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게티이미지뱅크)
인천에서 생후 57일 된 영아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20대 아버지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25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28)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A 씨는 인천시 남동구 자택에서 생후 57일 된 아들 B 군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전날 오전 6시께 "아이가 구토한다"며 119에 신고했다.
병원으로 이송된 B 군에게서 두개골과 왼쪽 허벅지가 골절되고 뇌출혈 증세를 보이는 등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정황이 발견됐다. 병원 관계자는 당일 오전 경찰에 신고했다. B 군은 이날 낮 12시 48분께 끝내 숨졌다.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당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A 씨를 긴급체포했으며, B 군이 숨지자 죄명을 아동학대치사로 변경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를 안고 흔든 것밖에 없는데 왜 사망했는지 모르겠다"며 "아이가 분유를 자꾸 토해서 119에 신고했다"고 학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는 또 B 군의 골절상 등에 대해서도 "이유를 모르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아기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했다. 경찰은 또 친모 C 씨(30)가 범행에 가담했는지 역시 추가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