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뉴월드호텔 살인사건' 주범 추가기소…"엄중한 법 심판받게 할 것"

입력 2023-07-26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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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정적이었던 신양파 조직원을 살해한 뒤 중국으로 밀항했던 영산파 행동대원이 29년 만에 체포돼 살인죄로 구속된 데 이어 검찰은 26일 밀항단속법 위반죄로 추가 기소했다.

광주지방검찰청(이수권 검사장)은 이날 오전 1994년 조직폭력배 간 보복살인 사건이었던 이른바 '뉴월드 호텔 살인 사건'을 저지르고 중국으로 밀항한 영산파 행동대원 A 씨를 지난달 28일 살인죄로 재판에 넘긴 뒤 이날 밀항단속법 위반죄로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A 씨는 1994년 살해당한 조직원의 복수를 위해 뉴월드 호텔 결혼식에 참석한 신양파 조직원 등 4명을 칼로 찔러 2명을 살해했다.

당시 범행에 가담한 영산파 두목ㆍ고문ㆍ행동대장ㆍ행동대원 등 조직원 10명은 대부분 무기징역 내지 10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받았으나, A 씨는 밀항해 기소중지 처분을 받았다.

도피 생활로 지친 A 씨는 지난해 3월 중국 심양 영사관에 밀항 사실을 자진신고 후 입국, 해양경찰에 "2016년 9월 중국으로 밀항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해경은 A 씨의 진술대로 밀항 시점을 살인사건 공소시효 완성 이후인 2016년께로 판단하고 밀항단속법 위반 혐의로만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검찰은 A 씨가 1994년 보복살인 범행 후 공소시효 완성 이전 밀항해 중국으로 도피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재수사에 돌입했다.

수사 결과, A 씨가 뉴월드 호텔 살인 사건의 형사처벌을 면하고자 공소시효 완성 이전인 2003년 가을 중국으로 밀항해 약 20년간 도피생활을 하다가 귀국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밀항 시기부터 공소시효가 중단된 후 2015년 7월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살인죄 공소시효의 폐지에 따라 A 씨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며 "암장되었던 29년 전 살인사건 주범에게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뉴월드 호텔 살인 사건의 또 다른 주범인 영산파 행동대장 B 씨 역시 범행 후 국외 도피한 사실을 확인하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추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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