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가상자산 업계와 만나 회계지침 설명
“시장 투명성 기대”…모호한 공정가치 기준 등 숙제
금융당국이 새로운 가상자산 회계지침을 마련하고 업계와 소통에 나섰다. 업계에서는 회계지침 마련 자체는 반기면서도 기준이 아직 모호하다며 더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금융감독원, 회계기준원, 한국공인회계사회는 26일 오후 2시 서울 드림플러스 강남에서 ‘가상자산 회계감독 지침(안) 찾아가는 설명회’를 공동 주최했다. 금융당국이 11일에 발표한 가상자산 회계지침 안내 및 공시 투명성 제고 추진 사업의 일환이다.
새로운 회계 지침은 상장사가 발행하는 코인의 발행ㆍ유통 계획을 모두 공시에 담는 걸 골자로 한다. 또 코인 발행에 따른 수익은 코인 발행에 따른 의무를 완료하지 않으면 모두 부채로 인식해야 한다. 또 고객이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맡긴 코인도 수량부터 종류까지 공시에 상세히 다뤄야 하는데, 사업자는 경제적 통제권을 고려해 스스로 자산 혹은 부채로 인식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김철호 금감원 회계관리국장은 "가상자산법이 올해 입법되면서 올해 2~3월부터 머리를 맞대 준비한 게 지금의 회계지침"이라면서 "업계와 간담회 열며 의견 반영해 지침을 완성해 나가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지금보다 더 상세한 지침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고객과 사업자의 경제적 통제를 종합적으로 고려 판단해 부채를 결정한다는 부분, 가상자산의 공정가치를 어떻게 측정하는지 등이 모호하다는 입장이다.
금감원은 이날 설명회에 사업자와 위탁 고객 간 사적 계약 토큰의 관리·보관 수준 등 경제적 통제의 상세한 기준을 제시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특히 가상자산의 공정가치와 시장가치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다.
금융당국은 국내 활성 시장의 가격을 기준으로 삼으라고 권고했는데, 만약 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가상자산이 국내 거래소에서 상장 폐지 되거나 일부 해외 거래소에서만 거래된다면 사실상 지침에 따라 공정가치 측정이 어렵다.
오요환 한국디지털거래소 상무는 "현재 저희는 저희가 상장하고 있는 가상자산은 저희 거래소 기준, 없다면 코인마켓캡을 쓰다가 코인게코를 쓰고 있다"면서 "상장 폐지한 가상자산은 국내 거래소에 있는 활성 시장의 공정 가액을 쓰기 어렵다"고 말했다.
윤지혜 금감원 국제회계기준팀 팀장은 "공정가치와 시장가치는 서로 구분되는 내용이 아니다"라면서 "가상자산 보유하고 있는 회사들이 보유한 가상자산의 공정가치 측정할 때 시장 가치를 고려하라는 취지"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업계의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해 내년 1월 1일부터 개시되는 사업 연도부터 이를 적용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또 NFT를 공시 의무에 포함할지를 두고 아직 고민하고 있다. 디파이 등 대출 서비스에 묶인 가상자산이나 발행사가 자사 코인으로 투자한 경우 등 사각지대에 대한 고민도 이어갈 계획이다.
윤지혜 팀장은 이번 회계 지침 마련으로 "(이번 지침 마련으로) 시장에 투명한 정보 제공 함께 회사와 외부 감사인간 이견이 줄어들 거라 기대한다"면서 "오늘은 첫 설명회고 다음주 등 향후 2차례 더 설명회 가지며 업계와 회계법인 의견 수렴해 최종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