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신청 자격 확대…구비서류 간소화
청소년의 공적 신분증인 ‘청소년증’ 신청이 편리해진다.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는 30일 청소년이 간편하게 청소년증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청소년증은 9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들에게 발급된다. 교통비와 도서구입 등 문화생활 할인혜택이 있으며, 대학수학능력시험·검정고시·운전면허시험 등에서 신분증으로도 활용된다.
우선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발급 시 필요한 사진 규격을 타 신분증과 통일하고, 대리신청 자격을 확대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3x4cm 규격의 사진을 제출해야 했지만, 여권·주민등록증 등 타 신분증 신청 시 필요한 3.5x4.5cm로 사진 규격을 통일했다. 신청자가 사진을 다시 찍는 번거로움이 없어질 전망이다.
청소년증 대리신청 자격도 확대한다. 기존의 법정대리인과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시설에서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에서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서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까지 확대된다.
관련 지침 개정을 통해 청소년증 대리신청시 필요한 서류를 간소화하고 청소년증을 통한 청소년 활동 정보의 접근성을 높인다.
청소년과 대리 신청인의 주소지가 같은 경우 행복이(e)음 시스템을 통해 대리인의 신분을 확인하도록 개선한다. 기존에는 청소년증 대리신청시 주민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했다.
또 코로나19로 위축된 청소년의 활동 참여를 활성화하고, 활동 정보에 대한 정보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청소년증에 정보무늬(QR코드)를 탑재해 이(e)청소년(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과 연계한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청소년증은 그간 교통카드 기능, 대학수학능력시험·검정고시·운전면허시험에서 신분확인 등 공적신분증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며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청소년들이 청소년증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