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절판 판매 회사 조사 실시
단속할 법적근거 없어 제재 미지수
금융감독원이 보험 영업현장의 절판마케팅을 근절하기 위해 현장 검사 카드를 꺼내들었다. 보험사에 수차례 경고했지만 먹히지 않자 특단의 조치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보험사들은 서둘러 단기납 종신보험 관련 온ㆍ오프라인 교육과 간담회를 취소하고 홍보자료 배포를 전면 금지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31일 금융당국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주 전체 보험사에 공문을 보내 ‘일부 보장성 상품 구조개선에 따른 영업관련 유의사항’을 통보했다.
금감원은 공문에서 “개정을 앞둔 특정 상품의 판매실적, 시책동향, 관련 민원 및 제보 등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수집해 분석 중에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문제 회사에 대해서는 하반기 현장검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재차 경고했다.
앞서 금감원은 운전자보험, 어린이보험, 단기납 종신보험(무·저해지)의 상품 개선책을 발표했다. 이들 보험상품이 불합리하게 개발되고 판매되는 문제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보험상품을 개정하겠다는 의도다.
운전자보험은 100세로 운영되는 보험기간을 최대 20년으로 줄인다. 어린이보험도 가입 상한연령을 15세로 낮추고 성인질환 담보를 부가하는 경우 어린이보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기로 했다. 일명 ‘어른이보험’과 같은 애칭이 유행했던 것도 과거의 일이 될 전망이다.
단기납 종신보험은 납입기간 종료시 장기유지보너스를 제공하는 것을 제한한다. 단기 환급률만 강조해 보장성 상품을 저축성 상품처럼 판매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개선조치는 발표 즉시 시행됐다. 소비자 피해 예방과 보험사 건전성 제고 차원에서 시급히 적용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해서다.
통상 보험 상품 정책이 바뀌면 보험사들은 해당 상품의 ‘절판’을 앞세운 판매 전략에 나선다. ‘내일부터 판매 중단’ 등을 걸고 절판 마케팅에 나서는 것이다. 이는 불완전 판매로 이어져 소비자 피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다. 금감원도 이를 의식해 관련 상품의 개정에 따른 절판 마케팅 등 불건전영업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험회사와 법인대리점(GA)에 내부통제 강화를 당부한 바 있다.
하지만 판매 현장에서 상품 개정 전 소비자들에게 보험상품을 가입하라는 절판 마케팅이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상품판매 종료를 암시하는 문구를 사용하거나 단발성 고시책과 연계된 절판 마케팅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상존하고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절판마케팅을 단속할 만한 법적 근거는 없는 상황이라 제재까지 이어질 지는 미지수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절판마케팅을 제재할 법적 근거는 사실상 없다”며 “해당 보험상품의 개정시기 동안 불완전판매 여부 등을 들여다보는 수준일 것”이라고 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본사 차원에서는 절판마케팅으로 오인될 수 있는 간담회 등의 활동들을 전면 취소하고 있다"라며 "일선 영업현장에서 일어나는 마케팅을 모두 단속하기도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