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놓고 국회 또 파행…'위원장' 자리 다툼

입력 2023-07-31 16:47수정 2023-07-31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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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방위, 우주항공청 설치 관련 안조위 회의 개최
위원장에 변재일·조승래 두고 與野 입씨름…결국 합의 불발

▲박성중 국민의힘 과방위 간사와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과방위 간사가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뉴시스)

국회가 우주항공청 설치 법안을 심의·조율하는 안건조정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두고 치열한 신경전을 벌였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이날 40분 가까이 비공개 회의를 진행하고 각각 조승래·변재일 민주당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야 한다며 설전을 벌였다. 그러나 결국 합의는 불발됐다.

국회 과방위는 31일 오후 국회 본관에서 우주항공청 관련 안건조정위원회를 열고 위원장 선출을 논의했다. 여야 과방위원들은 우주항공청 관련 법안 논의가 두 달가량 이뤄지지 않자 지난 27일 안건조정위를 구성하고 이날 회의를 열었다.

국민의힘은 다(多)선에 정보통신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 출신인 민주당 변재일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야당은 자신들이 다수당인 만큼 국회 관례상 민주당 소속 과방위 간사인 조승래 의원을 선임해야 한다고 맞서는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대전에 있는 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 노동조합이 우주항공청 개청에 반대 성명을 낸 점을 들어 조 의원이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반대할 거라고 의심하고 있다. 조 간사의 지역구가 대전이기 때문이다.

조 간사가 4월 ‘우주전략본부 설치’를 골자로 하는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는 점도 여야 간 협상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해당 법안이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우주항공청 설치에 대척되는 법안이란 게 여당의 주장이다.

자신의 위원장 선임에 여당이 반대의사를 강력히 개진하자 조 간사는 “‘안건조정위원회’라는 제도가 들어서고 난 뒤 위원장 선출 문제로 이렇게까지 시비가 갈렸던 적은 없는 것 같다”면서 “관련 법에는 제1교섭단체에서 위원장을 하기로 돼 있고 그런 의미에서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제가 그 역할을 수행하는 게 좋겠다는 것인데 국민의힘은 비토(거부)하고 있다”고 불편한 내색을 내비쳤다.

그는 이어 “비토 사유가 (우주항공청 설치에 있어) 경쟁 법안(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을 냈다는 것인데, 그럼 정부 법안에 반대하는 법안을 내면 앞으로 위원장을 할 수 없다는 얘기냐”고 지적했다.

또 “항우연은 현재 정부안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다. 그동안 대한민국을 우주 세계 7위권으로 끌고 온 게 그들인데, 이들이 우주항공청 설치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우주 연구 역량이 훼손되는 걸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리고 그러한 문제 제기가 제 제역구와 관련이 있다는 이유로 비토하고 있다”며 “(여당 쪽에서) 납득하기 힘든 얘기를 해서 안타깝다. 각 당에서 숙고의 시간을 가지기로 했는데 이런 과정이 반복되면 (관련 법안 논의가) 더 늦어지는 결과밖에 안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민의힘 소속 박성중 과방위 간사는 회의가 끝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가 걱정하는 건 조승래 의원 본인이 국가우주본부(우주전략본부) 설치라는 별도 안을 냈기 때문”이라면서 “그걸 할(밀어부칠) 가능성이 많다”고 설명했다.

박 간사는 “또 항우연 노조에서 (정부의 우주항공청 설치 안을) 반대하는 중이다. 혹시 자신들을 일부 분리시켜서 우주항공청으로 편입시키는 게 아니냐는 걱정 때문”이라면서 “‘(여당에서는) 우주항공청은 별도로 가는 것이다’라고 설득하고 있지만, 그런 노조의 성격을 (조 간사는) 100% 모른 척할 순 없다. 자기 지역구이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상충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변 의원이 정통부 차관 출신이고 과방위에 가장 오래 있었다. 그리고 전문성도 있고 합리적인 분이다. 그래서 (야당에 변 의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여야는 우주항공청 법안 심의를 위해 민주당 조승래·변재일·이정문, 국민의힘 박성중·윤두현, 무소속 하영제 의원으로 안건조정위를 구성했다. 안건조정위는 최대 90일 동안 법안을 심의할 수 있고, 위원 6명 중 4명이 찬성하면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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