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폭력배들과 미성년자들에게 '조폭문신'을 시술하고 거액을 벌어들인 불법 의료업자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다.
광주지방검찰청 반부패·강력수사부(최순호 부장검사)는 31일 의료법 위반,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 혐의로 A 씨 등 문신시술업자 1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다수 조직폭력배 간 벌어진 난투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른바 '야쿠자 문신'으로 불리는 전신 문신이 조직원으로 인정받기 위한 필수 조건임을 확인하고 수사를 확대했다.
검찰은 또 의약품 판매자 등 4명도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공갈, 사기 등 혐의가 드러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A 씨 등은 2014년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2000여 명에게 불법으로 문신을 시술해 총 25억 원을 벌어들인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SNS에 광고를 올려 손님을 모집했는데, 폭력조직원뿐만 아니라 청소년도 문신 시술을 받았다. A 씨는 불법시술을 통해 벌어들인 범죄수익금으로 아파트와 고급외제차, 시계 등을 구입해 은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가운데 전문업자 12명은 국제PJ파, 충장OB파, 무등산파 등 조직폭력배 8개 파의 조폭 128명을 포함해 2000여 명에게 조폭문신을 불법으로 시술하거나 문신업소에서 의료용 마약인 펜타닐을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검찰은 이들 업자로부터 시술명단을 확보, 폭력조직 신규 가입자를 찾아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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