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면예금이란 법률이나 당사자의 약정에 따라 채권·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은행예금, 보험금 등을 의미한다. 서금원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사로부터 휴면예금을 출연 받아 원권리자의 지급청구권을 영구히 보장한다. 또한, 휴면예금을 쉽고 편리하게 찾아갈 수 있도록 조회·지급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올해 상반기 서금원이 지급한 휴면예금 건수는 총 45만8210건이다. 지급건수 중 64.7%인 약 29만6000건은 정부24, 어카운트인포, 내보험찾아줌, 신한은행, KB국민은행, 카카오뱅크 등 비대면 채널을 통해 찾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서금원은 휴면예금 원권리자 보호를 위해 유관기관과 지속해서 노력 중이다. 5월에는 은행, 보험사, 상호저축은행, 금융업권별 협회·중앙회 등 34개 기관과 '휴면예금 실무협의회'를 개최하고 비대면 지급금액 확대, 휴면보험금 출연시기 단축 등 관련 현안을 공유했다.
이달부터는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10년 이상된 10만~100만 원의 휴면예금을 보유하고 있는 원권리자 약 25만6000명의 최신주소로 휴면예금 관련 우편안내도 실시할 예정이다.
올해 하반기 중에는 생명·손해보험사와 각 보험협회와 협의해 휴면보험금 출연시기를 발생 후 익익년도에서 익년도로 1년 단축하는 휴면보험금 출연협약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재연 서금원장은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잊고 있던 휴면예금은 서민·취약계층에게 큰 도움이 된다"며 "휴면예금을 몰라서 못찾는 이들이 없도록 적극 홍보하고 유관기관과 협력해 휴면예금을 쉽게 조회하고 간편하게 찾아갈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