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 공시정보 데이터베이스(DB) 구축을 추진한다.
2일 금감원은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 개정 태스크포스(TF)’ 중간 논의 결과로 자산운용사 공시 서식 표준화 및 공시정보 DB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해당 TF는 4월 금감원과 금투협, 자본시장연구원, 자산운용사 등과 함께 TF를 구성하고, ‘자산운용사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 개정을 포함한 관련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논의해 왔다.
TF가 자산운용사 의결권 행사 애로사항을 파악해 본 결과 국내 주총 단기 집중 현상, 과거 의결권 행사정보 DB 등 인프라 부족, 제한된 인적자원 등으로 단기간 내 기업별·의안별 안건을 분석하는 데에 실무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이에 TF는 의결권 행사실무 효율성과 자산운용사별 비교 가능성을 높여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회사가 ‘성실한 수탁자’로 평가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선을 시작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하고, △의결권 공시관리 체계 개선 △의결권행사 가이드라인 실무적 효용성 제고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논의 결과에 따라 금감원은 자산운용사가 의결권 행사 시 중요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고, 투자자도 운용사별 행사내역을 비교할 수 있게끔 공시정보를 체계화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먼저, 의안 유형 구분 신설, 공시기재 기준 보완 등 공시 서식 작성기준을 보완하고, 이를 토대로 금투협과 한국거래소 공시 서식을 표준화할 계획이다. 또한, 의안 유형, 종목 등 다양한 조건으로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 정보 검색을 할 수 있도록 기능도 강화한다. 더불어 펀드 기준으로 의결권 행사 내역을 공시하는 협회와 자산운용사 기준으로 공시하는 거래소의 공시 정보를 상호 연동해 공시 정보의 다각적 분석을 쉽게 할 방침이다.
공시정보 체계화를 통해 금감원은 공시정보의 비교 가능성과 정보 활용도를 높여 운용사의 충실한 의결권 행사를 지원하는 효과를 불러올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잠재적 투자자도 여러 운용사의 의결권 행사내역을 비교할 수 있게 되면서 성실한 수탁자를 가려낼 수 있게 되면서 운용사의 책임운용을 유도하고, 주주가치 제고를 통해 투자자 이익을 도모하는 선순환 체계 구축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 중이다.
향후 금감원은 내년 주주총회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의결권 관련 공시 서식을 개정하는 등 공시 서식 표준화한다. 또한, 거래소 및 급투협과 세부 개선방안과 추진일정을 함께 마련해 공시정보 DB 구축을 추진할 계획이다. 더불어 TF 논의를 통해 의결권 가이드라인 개정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