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 작가 주호민(41)이 초등학교 특수교사를 아동학대로 고소한 가운데, 해당 특수교사가 그의 아들에게 한 발언이 공개됐다.
2일 법무부가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공소장에 따르면, 특수교사 A씨는 지난해 9월 13일 주호민의 아들 B군에게 “진짜 밉상이네”, “도대체 머릿속에 뭐가 들어 있는 거야 등의 발언을 했다.
또한 “‘버릇이 고약하다’ (이건) 너를 얘기하는 거야”, “아휴, 싫어. 싫어죽겠다.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 “너 집에 갈 거야. 학교에서 급식도 못 먹어. 왜인 줄 알아? 급식 못 먹지. 친구들을 못 만나니까” 등의 내용도 담겼다.
이는 주호민과 그의 아내가 아동학대 정황을 파악하기 위해 아들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얻어낸 발언이다. 다만, 공소장에는 A씨가 어쩌다 이 같은 발언을 하게 된 것인지 경위 등은 담겨 있지 않았다.
현행법상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은 제3자가 대화를 하는 타인 간의 발언을 녹음하거나 청취하는 것은 불법으로 규정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해당 녹음본이 법적 증거로서 문제가 없다고 봤다. 학교폭력이나 아동학대 사건 등에서 부모가 몰래 녹음하는 행위는 공익성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
이에 대해 A씨의 변호인은 “2시간 반에 걸친 대화를 전체 맥락을 감안하지 않고 부정적인 말만 뽑아서 나열한 것”이라며 “훈육이냐, 학대냐를 다루는 사안에서, 훈육을 입증하는 부분이 아예 제외돼 버렸다”라고 밝혔다.
한편 자폐 스팩트럼이 있는 B군은 장애가 없는 학생들과 수업하던 중 여학생 앞에서 바지를 내려 학교폭력으로 분리 조치된 바 있다. 주호민 부부의 아동학대 신고로 A씨는 직위해제됐다가 지난 1일 복직했다.
특히 주호민은 이날 자신의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에 “사건 발생 후 교사에게 사과, 상담을 요청하지 않고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한 것은 모두 뼈아프게 후회한다”라며 “아내와 상의하여 상대 선생님에 대해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려고 한다. 저희는 경위서를 통해 교사의 처지를 처음으로 알게 됐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