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 ‘무단 녹음’ 후폭풍…교원단체, 탄원서 제출 등 보복성 고발 전수조사 ‘목소리’

입력 2023-08-01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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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 법원에 탄원서 제출…교사노조 “징벌적 직위해제 멈춰야”

▲ 전국 각지에서 모인 교사들이 7월29일 서울 종로구 경복궁역 사거리 인근에서 열린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집회에 참석해 팻말을 흔들고 있다. (연합뉴스)

주호민 작가가 자폐 스펙트럼 아들과 특수교사의 대화를 무단 녹음한 것과 관련해 교원단체들이 주 씨의 엄벌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등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다. 교원단체들은 "교육청이 징벌적 성격의 직위해제 남발을 정식으로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는 주 씨의 특수교사 대상 아동학대 고소건과 관련해 1일 수원지방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교총은 탄원서에서 "이번 사건은 20년 넘게 특수교육에 헌신한 교사가 여학생에게 성희롱 문제행동을 한 남학생을 적극 지도해 바로잡으려는 교육적 목적에서 비롯된 것임에도 아동학대 신고를 당한 사례여서 더욱 안타깝다"고 했다. 이어 "학부모가 교사와 다른 학생 모르게 교실 수업 내용이나 대화 내용을 무단 녹음해 신고한 사안"이라며 "그럼에도 녹취 내용이 증거 자료로 채택된다면 학교 현장은 무단 녹음이 합법적으로 용인되는게 아닌지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교총은 "교사나 학생 모르게 교실 내 무단 녹음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한 사법적 판단을 요청한다"며 "몰래 녹음이 허용되는 교실이라면 앞으로 교사는 물론 학생까지 모든 행동을 감시당하고 사생활이 노출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주 씨 측은 아들을 지도하던 특수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다. 특히 아들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등교시켜 특수교사와의 대화를 녹음했다. 이후 해당 특수교사는 직위해제됐다. 경기도교육청은 1일 자로 해당 특수교사를 복직시켰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전날(7월 31일) 본인의 페이스북에 "교사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 시스템 전체를 흔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제 선생님들이 혼자 대응하지 않도록 교육청이 기관 차원에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같은 날 또 다른 교원단체는 '교사 보호'를 촉구하는 성명을 냈다.

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초등교사노조)은 성명을 내고 △교육활동을 위협하는 녹음 행위를 엄벌할 것 △학교폭력 및 교권침해 뒤 이어진 보복성 아동학대 고소·고발을 전수조사할 것 △학폭 조사를 교사의 업무에서 제외할 것 △아동학대로 신고된 교원에 대한 징벌적 성격의 직위해제 남발에 대해 사과할 것을 교육당국과 사법부에 요구했다.

초등교사노조는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르면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청취 및 녹음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며 “교사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교육활동을 위축시키는 녹음 행위를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수경 초등교사노조 위원장은 “최근 교사들이 교육활동을 정상적으로 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해진 교권 추락의 민낯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며 “크나큰 희생이 있고 난 뒤에 사회적 관심과 공감대가 형성된 점이 안타깝기도 하지만 이제라도 제대로 된 법령과 제도가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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