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 예정자에게는 계약 해지권 부여…국정조사 검토
▲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총리 공관에서 아파트 부실시공 사태를 논의하는 고위 당정협의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당정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아파트의 철근 누락 부실시공과 관련, 입주자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하고 입주예정자에겐 계약해지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민의힘과 정부ㆍ대통령실은 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아파트의 철근 누락 부실시공과 관련,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긴급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이러한 아파트 부실시공 관련 대책을 논의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김정재 의원은 브리핑을 통해 당정협의회 결과를 전하며 “관련 아파트 단지 전수조사와 함께 지난 정부에서 일어난 위법행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근본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조사는 2017년 이후 무량판 공법으로 지어진 아파트에 한해 이뤄지고 있다.
김 의원은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보강공사, 책임자 처벌은 물론 입주자대표회의와 협의해 입주자가 만족할 수 있도록 상응하는 손해배상을 하고, 입주예정자에게는 재당첨 제한 없는 계약해지권 부여 등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설계·감리 담합과 부당한 하도급 거래에 대한 직권조사에 나선다.
국회 차원에서는 건설산업법 등 5법을 신속 추진하고, 국민의힘은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를 통해 필요하다면 국정조사도 검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