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증거인멸 우려”…의혹 연루 민주당 의원 수사 탄력
‘더불어민주당 돈 봉투 의혹’에 연루된 윤관석 무소속 의원이 구속됐다. 같은 혐의를 받는 이성만 무소속 의원은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윤 의원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성만 무소속 의원의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이 의원의 구속심사를 맡은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현재까지의 수사내용 및 피의자의 관여 경위와 관여 정도, 피의자의 지위 등에 의할 때 피의자가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날 오전 법원에 출석한 윤 의원은 취재진에게 “법원 심사에 성실하게 임하고, 적극적으로 잘 소명하겠다”고 짧게 말한 뒤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반면 이 의원은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이번 구속영장 청구가 얼마나 부당한지 적절히 잘 설명을 해서 현명한 결정을 받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며 혐의를 적극 부인한 바 있다.
검찰이 영장에 적시한 혐의 내용에 따르면 윤 의원은 2021년 5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경선캠프 관계자들에게 “국회의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겠으니 돈을 달라”는 취지로 말해 금품 제공을 지시·권유·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경선캠프 관계자들로부터 2회에 걸쳐 현금 6000만 원을 수수하고, 국회의원들에게 300만 원씩 들어있는 봉투 20개를 살포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이 의원은 송 전 대표 당선을 위해 2021년 3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경선캠프 운영비 명목으로 100만 원을, 강래구 전 한국감사협회장 등에게 지역본부장 살포용 현금 1000만 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그해 4월 윤 의원으로부터 소위 ‘오더’ 명목으로 3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5월 두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며 영장이 기각된 바 있다. 하지만 8월 임시국회가 열리는 16일 전까지 국회 회기가 중단됨에 따라 국회 체포동의 절차 없이 바로 영장실질심사가 열리게 됐다.
검찰이 윤 의원 신병을 확보한 만큼, 돈 봉투 조성과 살포 관련 수사에 동력을 얻게 될 것으로 보인다. 최종 수혜자로 지목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에 대한 수사 역시 속도를 낼 것이란 관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