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연합뉴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기술유출 등 지식재산권 범죄와 관련한 양형 기준을 새롭게 마련한다.
양형위는 대법원 회의실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지식재산권 범죄의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했다고 9일 밝혔다.
심의 결과 양형위는 법률 규정, 보호법익과 구성요건, 죄질과 법정형 등을 고려해 △등록권리침해행위 △저작권침해행위 △영업비밀침해행위 △산업기술 등 침해행위 △부정경쟁행위 등 총 5가지로 양형기준 유형을 분기로 했다.
다만 피해액 또는 피해 정도에 따른 유형 분류를 하지 않기로 했다.
양형위 관계자는 "피해액에 따라 유형을 분류하는 경우 엄격하고 세밀한 피해액 심리가 필요한데, 피해기술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식재산 사건의 기술적 어려움으로 인해 현재도 사건의 심리가 상당히 오래 걸리는 경우가 많은데, 피해액을 세밀하게 심리해야 하는 경우 양형 심리 부담이 지나치게 가중되고 형사재판이 장기화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양형위는 내년 3월 제출된 의견에 대한 심의 및 각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