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경영 위기에 빠진 기업에 폐기물 재활용부과금 납부를 유예하고 또, 나눠 낼 수 있도록 법률 근거가 마련돼 기업 부담이 완화된다.
14일 환경부에 따르면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재활용부과금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의 절차와 방법의 명확한 법적 근거를 담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 개정안은 22일 공포 후 시행될 예정이다.
재활용부과금 제도는 재활용을 장려하기 위해 재활용 의무 생산자에게 재활용되지 않은 폐기물의 재활용에 드는 일정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다. 재활용 의무 미달성 재활용 의무 생산자의 재활용 의무이행 유도를 통해 재활용 활성화와 폐기물량 감소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중대한 손실 또는 경영상 심각한 위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폐기물 재활용부과금 납부를 유예해 부담을 완화해 주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으로 재활용부과금 징수유예·분할납부의 내용과 방법을 명확히 해 절차의 예측 가능성과 납부자의 편의 및 알권리를 높였다고 설명했다.
재활용부과금 징수유예는 납부 기간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로 했으며, 그 기간 중 나눠서 낼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징수유예를 결정하게 된 사유가 계속돼 징수유예 기간 내에도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한 차례 더 6개월 이내로 추가 연장 및 분할납부가 가능하도록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재해 또는 경영상 심각한 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