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우 전 강서구청장도 포함…“내부고발자인 점 고려”
최지성·장충기·안종범 등 ‘국정농단’ 관련자들은 제외
이중근 부영그룹 창업주,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명예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등이 광복절을 맞아 특별 사면됐다. 경영 일선에 복귀하는 총수들이 ‘경제 살리기’에 적극 동참하도록 만든다는 취지다.
법무부는 14일 “2023년 광복절을 맞이해 소상공인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경제인, 정치인, 기업임직원 등 2176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세 번째 특사다. 사면은 15일 0시를 기해 발효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특사 명단을 발표하며 “서민 경제가 어려운 점을 고려해 경제 살리기에 중점을 뒀다”며 “국가 경제 전반의 활력을 회복해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정치·사회적 갈등을 해소해 국가적 화합을 이룰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사면 대상에는 경제인 12명이 이름을 올렸다. 100억 원대 배임 혐의로 2018년 대법원에서 징역 3년ㆍ집행유예 5년이 확정된 박찬구 회장과 2019년 10월 배임수재 등 혐의로 징역 3년ㆍ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이 형선고 실효 및 복권됐다.
수백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이중근 창업주, 2019년 횡령 등 혐의로 징역 3년을 확정받고 만기 출소한 이호진 회장 등은 취업제한이 사라지는 복권 대상에 포함됐다.
이 밖에 강정석 전 동아쏘시오홀딩스 회장, 김정수 삼양식품 부회장, 이장한 종근당 회장, 김기문 제이에스티나 대표(중소기업중앙회 회장) 등도 복권됐다.
이호진 회장은 2018년 병보석 중 거주지와 병원을 이탈하고 음주·흡연하는 모습이 공개돼 ‘황제보석’ 논란이 일기도 했다.
신자용 법무부 검찰국장은 “(황제보석) 상황 이후 가석방을 못 받고 만기 출소했고, 피해 회복을 많이 했다”며 “당시 모친이 (범행을) 시작해 주도한 면이 있는데 모친이 교정시설에서 수감 중 사망했고, 본인 건강도 좋지 않았다. 경제 발전 기여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됐다”고 했다.
정치인 중에는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과 조광한 전 남양주시장 등이 포함됐다. 김 전 구청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 비리 의혹을 폭로했다가 지난 5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구청장직을 상실했다.
신 국장은 “김 전 구청장은 수사와 재판이 4년 이상 경과되면서 생활 불안정이 장기간 이어진 것 등을 감안했다”며 “내부고발자 입장에서 유죄가 확정된 부분도 고려했다”고 말했다.
또 이명박 정부 시절 뇌물과 직권남용 혐의로 징역형이 확정됐던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 세월호 민간인 사찰 혐의로 징역형이 확정됐던 소강원 전 기무사 참모장도 복권 명단에 포함됐다.
애초 거론됐던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등은 이번 사면에서 제외됐다. 이들 모두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된 인물이다.
신 국장은 “지난 신년 사면에 국정농단 관련자들에 포함됐었다”며 “이번 사면은 지속되는 경제 위기와 민생 경제에 대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기여하는 데 방점을 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