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직원 자기평가서 제출, 은행장 주관하에 내부 통제 시스템 점검 결과도 보고
21일 금감원에 따르면 이달까지 KB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 등 5대 은행의 직원들은 금융사고 예방 대책에 대한 자기평가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와 별도로 각 은행은 은행장 주관하에 내부 통제 시스템 점검 결과도 이달까지 보고해야 한다.
횡령 사고가 계속되면서 은행장부터 직원까지 내부통제에 대한 부실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한 조치다.
지난해 우리은행 대규모 횡령 사고 이후 1년 만에 국민은행·경남은행·대구은행에서 연이어 횡령 사고가 발생했다. 내부통제 부실로 인한 사고가 계속되자 금융당국이 강도 높은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전직원 자기평가서 제출은 지난해 11월 은행권과 함께 마련한 '국내은행 내부통제 혁신방안' 중 하나다. 최근 잇단 금융사고와 맞물려 이번에 처음 전직원 평가가 이뤄지는 것이다. 직원들이 내부통제기준 숙지 여부가 핵심으로 이달을 시작으로 분기 마다 점검한다.
금융당국은 자기평가서를 바탕으로 금융당국은 매 분기 은행 직원들을 대상으로 사고 예방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자기평가서는 각 은행 직원 내규 등을 포함한 문항으로 영업점장, 영업점 책임자, 영업점 담당자, 본부부서장 등 직원에 따라 체크리스트가 다르다.
은행권은 또 내부통제 혁신방안 이행 상황, 최근 사고의 유사 사례 점검 등을 진행하고, 은행장의 '확인 서명'을 한 보고서를 이달말까지 내야한다.
점검항목은 내부통제 혁신방안 이행상황, 최근 사고 관련 유사사례 점검, 사고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현황 등이다.
금감원은 자제 점검결과를 제출받아 이를 재점검하고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신속한 개선 및 보완을 지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내부통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건전하고 건강한 지배구조 및 조직문화 정착 노력을 당부했다.
금감원은 단기 실적 위주의 성과지표(KPI) 개선, 위법ㆍ부당사항에 대한 관용 없는 조치 등 내부통제에 대한 자체 유인체계 마련에도 각별히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최근 562억 원을 횡령한 경남은행에서 추가 불법 사례가 드러나는 등 내부통제 부실이 심각한 상황이다.
금감원은 경남은행에 대한 부문 검사에서 불법 차명 거래와 사모펀드 불완전 판매, 금융거래 설명 확인 의무 위반 등으로 전 지점장 1명과 대리, 프라이빗뱅커(PB) 등 3명을 적발해 6월말 금융위에 제재안을 보고했다. 이후 금융위는 12차 정례회의를 열고 경남은행에 과태료 6000만 원, 담당 임직원에 1050만 원을 부과하는 내용의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의결하고 직원 3명에게는 주의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