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대검찰청 등 관계부처 논의서 효율적 제재 방안 논의 의견 나와”
기존 시행령에서 내용 변경될지 주목…“논의 과정에서 수정 가능성 있어”
금융위는 21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하위 법령(시행령·감독규정) 개정안 절차상 진행 중인 입법예고를 22일자로 우선 취소한다”며 “관계부처 논의를 거쳐 다음 달 중 최종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달 18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당초 입법 예고 기한은 다음달 27일까지였다. 그러나 입법 예고 절차를 취소하고 법무부 등과 세부 사항을 논의해 재입법 예고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법률이 아닌 시행령, 감독규정이기 때문에 국회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정책의 주무부처인 중앙행정기관이 그 소관 사항에 대해 법령안을 입안한다.
금융위는 “이달 16일 오후에 입법예고 전 법무부·대검찰청 등 관계부처 논의 과정에서 향후 개정 법률안을 통해 불공정거래를 효율적으로 제재하기 위해서는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후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청취하자는 의견이 논의됐다”고 설명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유관기관과 상의하면서 시행령 내용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의 주안점은 과징금 산정 방식과 이익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는 것이다.
개정안에서는 부당이득을 ‘위반행위와 관련된 거래로 인한 총수입에서 그 거래를 위한 총비용을 공제한 차액으로 산정한다’고 규정했다.
총수입은 ‘위반행위 개시 후 종료 시점까지의 구체적 거래로 인해 이미 발생한 이익, 위반행위를 통해 이뤄진 거래로 회피한 손실액, 위반행위의 동기, 목적이 되는 거래 등으로 얻은 이익을 모두 포함하고, 위반행위 종료 시점은 위반행위의 유형별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총비용은 수수료, 거래세 등 위반행위를 통하여 이뤄진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제반 비용을 포함한다고 했다. 다만 양도소득세, 신용거래이자비용, 미실현이익 관련 제반 비용 등은 제외한다.
또한 불공정거래행위 등을 위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부당이득액을 기준으로 중요도, 감안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0.5~2배 범위 내에서 부과비율을 결정할 수 있다. 가중·감경 사유 등을 규정했고, 과징금의 부과 절차 등을 규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