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 화학물질이 검출된 아기욕조 구매 피해자인 법무법인 대륙아주 이승익 변호사(오른쪽)가 9일 오전 서울 동작경찰서에서 제조업체와 유통업체를 상대로 한 형사고소장 제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환경호르몬이 검출된 아기 욕조를 KC 인증 제품으로 광고한 대현화학공업과 기현산업을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어 각각 대현화학공업에 200만 원, 기현산업에 3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소비자의 피해 등을 고려해 이번 사건이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들 업체는 2019년 10월부터 1년여간 환경호르몬(프탈레이트계 가소제)이 안전 기준치의 612.5배 초과 검출된 아기 욕조를 안전한 제품이라고 광고해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 제조사 법인과 대표는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과 사기 등 혐의로 이미 4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제품은 다이소에서 ‘물 빠짐 아기 욕조’라는 이름으로 5000원에 판매됐다. 네이버·지마켓 등 오픈마켓에서도 유통되면서 ‘국민 아기 욕조’로 불릴 만큼 인기를 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