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김의겸 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해병대 수사 기록은 공개될 수 없으며, 아직 경찰에 이첩되지도 않았다”라며 “해당 문건이 기밀 문건이 맞으면 이는 형법상 공무상 비밀누설죄에 해당하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김 의원은 전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채 상병 사건 수사 문건을 들고 “제가 지금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기록을 가지고 있다. 여기에 병장들이 한 진술이 있다”라며 신범철 국방부 차관에게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의 책임을 따져 물었다. 김 의원은 해당 문건에 적힌 사고 관련자들의 진술 내용을 그대로 읽었다. 채 상병과 함께 물에 빠진 장병들의 진술까지 전했다.
윤 원내대표는 “김 의원이 들어 보인 문서 하단에는 해병대수사단이라는 문건의 출처가 선명히 인쇄돼 해병대 기밀 문건이 민주당으로 유출됐다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아무 근거도 없이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에 대통령실이 개입했다고 주장해온 민주당도 법사위에 나온 문서의 정확한 성격과 입수 경로에 대해 분명한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그렇지 않다면 지금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있는 건 대통령실이 아니라 민주당이며 정쟁의 소재를 찾다가 의정 활동에 선을 넘어 범법 행위에 관여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현안 보고에 참석한 국방부 차관조차 볼 수 없었다는 수사 기록이 민주당 의원 손에 들려 있었다는 건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있는 사안”이라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이 당 차원에서 김의겸 의원에 대한 고발 조치 여부를 묻는 말에 “(기밀문서 유출 관련)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라며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