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2학기부터 교사 휴대전화로 민원제기 못한다…잠자는 학생은 깨우되 아동학대와 구분

입력 2023-08-23 11:30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교육부,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 발표
불합리한 학생인권조례 시도교육청 자율개선 지원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3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9월 1일부터는 학부모가 교원 개인의 휴대전화로 민원을 제기할 수 없게 된다. 반복되는 학교 민원은 인공지능(AI) 챗봇이 비대면 응대한다. 수업 중 잠자는 학생은 주의 또는 지시를 통해 깨우고 휴대전화를 사용해 수업을 방해하면 2회 주의 후 분리 보관한다. 또, 교원이 정당한 생활지도를 해도 아동학대 위반으로 신고되거나 조사·수사를 받는 경우가 있었지만, 앞으로는 법령·학칙에 따른 교원의 생활지도는 아동학대 범죄와 분리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3일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17일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을 발표했다. 고시안에는 생활지도를 위한 훈육의 구체적인 방식이 담겼다. 수업을 방해해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해야 할 경우, 학생을 분리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교사가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을 교실 밖으로 내보낼 수 있고, 수업 시간에 잠자는 아이들을 깨울 수도 있게 된 것이다.

민원 대응 시스템도 체계화한다. 단순 민원은 인공지능(AI) 챗봇, 지능형 나이스(교육행정정보시스템) 등으로 비대면 처리하고 일선 학교에서 대응이 어려운 민원은 교육지원청으로 넘긴다. 과도한 민원으로 인한 교사 업무 스트레스를 줄이고 민원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학부모 ‘갑질’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교사와 전화·방문상담을 원한다면 온라인으로 희망하는 일정을 사전에 예약하면 된다. 개인 휴대전화나 카카오톡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민원은 응대를 거부할 수 있다. 유선상 폭언이 지속되면 법적조치 경고 후 통화가 종료된다. 온라인으로 정상 접수된 민원이더라도 사생활 등 교육과 무관한 민원은 답변을 거부할 수 있다.

특히 이번 종합방안을 통해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의 자율적인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지원한다 밝혔다. 교육부는 '교육공동체 권리와 의무에 관한 조례 예시안(가칭)'을 마련해 다른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존중해야 한다는 책무 조항을 보완, 공감대를 형성하고 확산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 범죄와 구분해 조사·수사 개시 전 시도교육청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도록 한다. 조사·수사 시에는 교육청에서 제출한 의견서를 바탕으로 직위해제 처분 여부를 엄격히 결정하도록 개선한다. 그동안 학부모 민원으로 아동학대 신고되는 교원은 직위해제되는 수순을 밟아 교원들의 반발이 컸다.

이외에도 침해학생을 피해교원으로부터 즉시 분리하고, 중대한 침해 조치 사항은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재한다. 교사 개인이 민원에 시달리는 일이 없도록 민원대응 시스템을 정비, 일원화해 교장 직속의 '민원대응팀'이 학교(기관) 차원에서 대응하도록 바꾼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교원이 홀로 어려움과 직면했던 상황에 대해 교육 수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제는 교육공동체가 함께 힘을 모으는 지혜가 필요한 시기로, 교육부는 올해를 ‘교권 회복’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교육 3주체 간 권한과 책임을 조화롭게 존중하는 ‘모두의 학교’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