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김승남 의원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2회 국회(임시회) 제402-1차'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부의 요구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2023.01.30. scchoo@newsis.com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재선·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를 하루 앞둔 23일 "일본 정부와 이를 방관하고 묵인한 윤석열 정부는 해양을 오염시킨 역사적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우리나라 헌법은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10년 후, 20년 후 우리 국민들에게 어떠한 위험을 초래할지 모르는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 투기에 대해 사실상 방관하고 있다"며 "국민적 우려는 '괴담'으로 치부하며, '후쿠시마 오염수가 안전하다'는 일본 정부의 입장을 앞장서서 대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 투기 결정은 재앙의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며 "저와 민주당은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 투기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어업인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 후쿠시마 특별법을 제정하는 등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