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용일 금감원 부원장은 24일 '주요 투자자 피해 운용사 검사 태스크포스(TF)' 검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펀드 돌려먹기와 관련해선 애초에 (특혜) 유력자를 찾고자한건 아니다. 관련 임직원이 선인출하는 과정을 보는 과정에서 일부 케이스가 나왔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기자간담회에서 나온 일문일답이다.
- 라임 펀드 돌려막기와 관련해 다선 의원에게 특혜성 환매를 했다고 하는데. 환매에 대한 대가가 무엇인지, 그리고 환매는 수혜자들의 요구로 이뤄진 건지 라임에서 어떤 이유가 있어 환매를 한 것인지.
“펀드 돌려먹기와 관련해선 애초에 (특혜) 유력자를 찾고자 한 건 아니다. 임직원 본인 계좌가 개방형 펀드인데, 개방형에서 엑시트한 부분에서 관련 임직원이 선인출 하는 과정을 보는 과정에서 일부 케이스가 나왔다는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 인출자가 금융인은 아니기에 범죄적 과실은 아닐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해서 인출하게 했다면 판매사 직원의 법 위반 여부가 나올 것인데 이 부분은 일부 확인된 것도 있다고 말씀 드린다.”
- 향후 TF 일정과 운영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TF는 통상 3개월, 6개월, 1년 단위로 움직이는데 보통 6개월 한 후 연장해서 연말까지다. 발표 결과 포함해서 9월이면 마무리되지 않을까 싶다”
- 추가 검사를 진행해보니 적발 사례 새롭게 드러났다고 했는데, 전에 검사가 이뤄졌을 당시 문제가 있었다고 보는지 공식 입장이 궁금하다.
“이번 TF 이전에 감독원의 3개 운용사와 관련한 검사의 초점은 당초 펀드환매 중단 사유, 판매사를 중심으로 하는 판매단에서의 부당권유 또는 작위적 기망 있었는지 불완전판매, 그리고 관련사 CEO의 내부통제 책임 등이었다. 이 부분들은 현재도 진행 중에 있다. 이번 감독 검사 결과가 다른 점은 피투자기업에서의 횡령 행위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 파악이 의혹만 제기됐지만 구체적으로 자금 추적 등을 통해 확인된 바는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포커스가 달랐다.”
- 금감원장 직속 법률전문관을 제외하고는 일반 부서에 현직 검사가 파견 나온 건 이번이 첫 사례인데 이번 검사 과정에서 수사한 역할은 무엇이고 검찰과 어떤 공조를 했는지.
“현직 검사 파견은 법률자문관으로 한 명 와있는 중에 금감원장 부임 이후 자본시장 섹터에서 상당히 많은 법률 이슈가 생겼다. 새로 온 검사는 조사, 수사 담당으로 자본시장 부원장의 자문 기구로 돼 있는 것이다. 제 관할하에 일어나고 있는 자본시장 회계와 관련해 법률 자문을 하고 있는데, 이번 TF도 그 중 일부로서 배임, 횡령 등 법률적 자문했다. 특별히 이것만을 위해 일하진 않는다. 자본시장 회계 이슈에 대해 각종 법률적인 이슈에 대해 자문 해주고 있다.”
- 이번 TF 조사 대상에 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나 독일 헤리티지펀드는 조사 대상에 포함이 안 됐던 건지, 아니면 조사를 했지만 추가적인 위법 행위가 발견되지 않은 것인지.
“TF 목적상 라임, 옵티머스, 디스커버리만이 검사 대상이었다. 헬스케어 펀드나 헤리티지 등은 추가로 검사한 바 없다. 분쟁조정 관련해선 돌려막기라든지 판매단에 대한 추가 검사나 분쟁 조정이 필요해 보이긴 한다. 이런 부분들이 추가로 확인될 수 있다면 추가적인 보상 비율을 높이든 조절이 또 있을 것이다. 라임, 옵티머스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상 계약 원천 무효가 됐거나 상당 부분 분쟁 조정이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디스커버리에 비해서는 추가적인 요인이 더 상대적으로 없을 것 같다”
- 디스커버리운용은 대표가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기도 했는데 이번 검사 결과가 금감원의 추후 방향에 어떤 영향 미칠지. 감사원 감사에도 영향 미칠지.
“감사원 감사 결과 재판을 진행 중인 사항 등 모든 건이 각각 기관이 주어진 권한과 범위 내에서 각자 결론을 내리는 것뿐이다. TF 검사 과정에서 새롭게 나온 사항은 나중에 분쟁조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보통 직접적이진 않다. 이미 감사도 끝났고 재판은 2심이 진행 중에 아직 결론을 안 나왔다. 간접적으로 각 기관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는 저희도 말씀드릴 수 없지만, 이건 자체는 여러 가지 확인 과정에서 새롭게 발견됐다고 설명드릴 수 있다.”
- 디스커버리 1심 판결문을 보면 신규 투자금이 없다면, 기존 투자금이 상환 불가능한 경우가 아니라면 펀드 돌려막기로 보지 않겠다는 게 법원 스탠스인 것 같은데. 이번 검사 결과가 펀드 돌려막기로 볼 수 있다는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는지.
“재판에 영향을 미칠 것인지는 재판하는 쪽에서 보도자료를 참고해서 영향을 받을지 안 받을지의 문제다. 재판에 영향을 준다, 감사에 영향을 준다고 단정할 순 없을 것 같다.”
- 라임 횡령 쪽에서 자금 이용처가 1차적으로라도 확인된 게 있는 것 같고 요소가 아예 확인 안 된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용처가 확인 안 된 것들은 조금이라도 의심되는 어떤 경로가 있는지 아니면 아예 공백 상태인 걸로 봐야 하는지.
“라임관련해선 피투자기업에서 정상적인 용도에 쓰여지지 않고 다른 곳으로 유출됐다는 게 대부분이다. 저희가 의심하는 건 적어도 각 사 대표와 라임간의 일정한 관계성이 보였다는 건데. 용처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따라가서 최종 종착지로 세탁되서 어디로 갔다라고까지는 금융법이나 특경가법상 문제가 아니라 또 다른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 다음 수사의 영역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싶다.
- 특혜성 환매 관련해서 사적인 관계 있어서 뭔가 주고받으면서 환매 이뤄졌다면 국회의원, 상장사 직원도 법 위반이 되는건지. 조사 결과가 상장사나 국회의원에 알려졌는지 궁금하다.
“수익자 입장에서 저희가 처벌할 조항은 없을 것이다. 대주주였는데 대주주가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 다 가져갔다 든지. 일반적으로 보면 수익자에 대해 적용할 법은 마땅치 않을 것 같다. 조사 결과는 대상한테 알려진 사실이 없다. 당사자에 통보되거나 하진 않는다.
- 돈 돌려받은 국회의원 수익자기 때문에 마땅하게 적용할 혐의가 없는 것 같다고 했는데 왜 따로 공개한 건지. 디스커버리는 환매 돌려막기 과정에서 유력 인사는 없는 건지. 국회의원은 현직인지.
“실명 확인에 대해선 회사나 개인에 대해서 말씀 드릴 수 없다. 일부러 유력자 찾았다는 건 아니고 문제가 된 건 해당 임직원의 문제를 찾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이 나타났다는 것이다. 당시 디스커버리 같은 경우에도 특정 인사들 얘기가 많이 나왔다. 그런데 그것과 이것의 다른 점은 그때는 대체로 폐쇄형 펀드 같은 경우 대체로 만기가 있기 때문에. 개방형 펀드에 대해서 직원들의 선인출 행위가 있지 않았을까 하다가 발견된 것이다. 그 밖에 더 있는 것이 없을까하는 문제는 저희가 직접 찾은건 아니겠지만 그냥 더 말씀 드리는 것이다. 저희가 찾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찾았다. 이렇게 이해해주시면 될 것 같다. 저희가 일부러 상장사, 국회의원을 찾아나서는 건 아니지 않겠나.”
- 자료에 나오는 펀드들은 과거 검사에서 아예 들여다보지 않은건지.
“모든 건에 대해 그때 발견하지 그랬냐고 그럴 수 있는데. 당시마다 검사에 자원을 할당해서 주력으로 해야될 부분 있는데 피해자 구제라든가 원인이라든가 피해 구제 이런 것들이 있었던 당시에 비해 지금은 조금 포커스가 다르다는 점 이해해주시기 바란다.”
- (라임 환매 특혜 받은) 국회의원이 민주당이라고 보도가 나왔는데. 의원한테 말해서 돈을 뺀건지.
“국회 관련해선 누구의 문제는 여전히 확인해드리기 어렵다는 점 양해해 주시고. 라임 관련자와 피투자기업간에는 일정부분 관계성이 확보된 부분 있다. 유용한 것들에 대한 인지 가능성을 보인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어. 피투자기업 정황에 대해선 일부에 대한 확인이 되고 있는 관계에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린다.”
- 펀드 돌려막기 관련해선 비공개라고 말씀 했는데 2000억 횡령 관련 자금 흘러간것도 민주당이 연루됐다는 의혹이 있는데.
“유용처 관련해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 어떤 위법 가능성이라든지 정상적인 사업 등에 쓰여지지 않은 것 같다. 개인적으로 착복하거나 아니면 다른곳 흘러가는 부분은 확인된 바 있다. 그 이후는 수사 영역으로 넘어가야 할 것이다.
- 3년 정도 지나긴 했지만 여기 나오지 않은 다른 의혹들 중에서 보도자료에서 나오지 않은 의혹들은 사실로 규명된건지.
“주요검사 결과라고 말한 것 처럼 3대 위법행위를 묶어서 한 것이고 다만 중요성 개연성 차이 있을텐데. 개연성이 떨어지는 부분에서 다른 의혹에 대해서는 검찰에 통보가 됐다. 특경가법상의 말씀드린 이유는 금감원의 한계는 자본시장법, 특경법 등에 대해 먼저 들여다 봤고 확인된 사실은 검찰에 통보했고 하나하나 수사 지휘를 받진 않는다. 받을 수 없다. 나중에 참고인이 되서 추가 설명을 하긴 하겠지만. 사전에 검사 지휘를 받으면서 검사를 하거나 조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 TF가 독립적으로 검사 조사한 내용을 통보했다는 것이다.”
- 언론이나 다른 곳에서 언급된 부분이 아니라 금감원이 자체적으로 보고 판단한 사례 있는지. 특사경 들어갔다고 했는데 남부지검 협의한 사안 있었는지.
“아까 대표적으로 언론 의혹이라고 말씀드렸고 재판 결과라고 했는데 그 밖에 금감원이 가진 정보가 있으니까 일정 부분 있는 것도 있다.”
- 특혜성 환매 받은 중앙회의 경우 개인 돈에 비해 떼먹기 편한지, 돌려준 게 친분에 의한건지. 의원과 관련해선 의원이 환매를 받은 당시에도 국회의원인지 현재에도인지.
“중앙회는 제 경험 비춰볼때도 당이나 지역 소단위로 모아서 들어오고. 아마도 그렇지 않았을까 싶고. 전통적으로 IMF때부터 비춰봐도 그런 경향들이 있었다고 보이고. 다만 중앙회를 찾기 위해서, 국회의원을 찾기 위해서 그랬던건 아니고. 개방형 펀드를 찾아보니 검사 과정에서 인터뷰가 됐든 당사자를 통해서든 밝혀졌다는 것이지 이것만을 위해 검사한건 아니기 때문에. 국회의원이 전직이든 현직이든 관심 없다. 당이든 중립적인 기관입장에서 말씀 드린다. 보도자료에 나오는 모든 것들 날짜, 직위는 행위 당시였다.”
- 발표 시점을 왜 갑자기 얘기 없이 했는지. 어떤 의미가 담겼는지. 라임 관련해 의원을 명시했는데 국감 등에서 밝혀진 사안인지. 금감원 차원에선 자본시장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만 제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추가로 자본시장법상 제재할 수 있는 건지.
“통상 TF는 3~6개월 운영하고 연장하는 게 운영방식이고. 결국 TF 마무리 시점에서 결과 내보낸 것이다. 의원 부분은 더이상 답변하지 않겠다. 디스커버리는 아직 있는데 이제 의미가 있다면 아마도 이제 퇴직자 부분들이 더 오히려 클 것 같다. 자본시장법상, 금융법상 취업 제한이라든가 그런게 있기 때문에 퇴직자 대부분은 당연히 처리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