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트리온그룹 주식매수청구권 한도 1조 원 마련
셀트리온그룹의 지주회사 셀트리온홀딩스가 3사 합병이 마무리되는 대로 상장 절차를 밟을 전망이다.
서정진 셀트리온그룹 회장은 24일 오후 주주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온라인 간담회에서 “셀트리온헬스케어 합병 6개월 이내 셀트리온제약도 합병하고, 이후 셀트리온홀딩스를 상장할 것”이라며 “셀트리온홀딩스의 잉여자금이 생기면 (내)지분율을 계속 키우겠다”라고 밝혔다.
셀트리온은 연내 완료를 목표로 셀트리온헬스케어의 합병에 돌입했다. 1단계로 셀트리온헬스케어를 흡수합병하고, 이후 셀트리온제약의 합병을 통해 3사 합병을 완성할 예정이다.
합병을 반대하는 주주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행사가격은 셀트리온이 14만8853원, 셀트리온헬스케어가 6만6874원으로, 셀트리온그룹은 주식매수청구권 한도로 1조 원의 재원을 마련한 상태다. 소액주주 중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주주 비중이 5%를 넘지 않으면 합병이 가능할 것으로 관측된다.
서 회장은 “실제 자금은 1조 원 이상을 준비했지만, 1조 원을 넘는다면 주주들이 합병을 원하지 않는단 의미”라며 “그럴 경우 합병의 장애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소액주주들은 주주가치 제고를 지속해서 요구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도 자사주 소각 계획이나 실질적인 주가부양 방안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다.
서 회장은 “자사주를 소각한다고 해서 주가가 오르는 것은 아니다”라며 선을 긋고 “이른 시일 안에 현금배당률을 30%로 끌어올리겠다. 다만 분기배당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합병 발표 후 셀트리온은 공매도 증가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이와 관련해 서 회장은 “주주들의 뜻에 따라 투명하게 진행하는 합병인 만큼 주주 간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는 행위는 자제해야 한다”라며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주주분들은 아무리 이자율이 높아도 주식을 빌려주는 행위를 삼가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이 이상 이상현상이 생기면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의 합병 승인에 관한 주주총회는 10월 23일,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기간은 10월 23일부터 11월 13일까지다. 합병 기일은 12월 28일이다. 통합 셀트리온은 2030년 매출 12조 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