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호석.
(출처=IHQ ‘에덴’ 캡처)
피트니스 모델 양호석이 집행유예 기간에 성폭행을 시도했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4일 서울고법 형사9부(전지원 구태회 윤권원 부장판사)는 강간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양호석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양호석은 지난 2월 서울시 강남구의 한 유흥업소에서 종업원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그는 지난해 8월 전 연인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하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1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상태였다.
현행법상 집행유예 기간 중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아 판결이 확정될 경우 집행유예의 효력이 상실된다. 이에 따라 2심이 확정될 경우 양호석은 지난 범죄의 징역 6개월에 징역 10개월을 더해 16개월의 실형을 살게 된다.
한편 양호석은 ‘2015 머슬마니아’ 피트니스 세계대회 선발전 모델 종목 챔피언 출신으로, 지난해 IHQ 연애 예능 ‘에덴’에 출연하며 얼굴을 알렸다.
하지만 ‘에덴’ 출연 당시 2019년 4월 피겨스케이팅 선수 출신 차오름을 폭행해 전치 6주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은 사실이 드러나며 논란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