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등 인도명령 차량 41대 보관…"상법상 보수 청구 가능”
법원의 강제집행으로 압류된 차량을 장기간 보관해온 주차장 업주에게 정부가 타당한 보수를 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자동차 보관업자 A 씨가 정부를 상대로 낸 임치료 등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를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27일 확정했다.
A 씨는 2004년부터 광주지법 집행관사무소와 구두계약을 맺고, 강제경매 절차 등으로 인도명령이 내려진 자동차들을 보관해왔다.
집행관사무소는 2014년 자동차 보관업소를 추가로 모집했는데, A 씨는 이때 집행관사무소에 ‘채권자 등 사건당사자로부터 정해진 수수료 외의 추가비용을 수수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각서를 제출했다.
이후 A 씨는 집행관사무소가 보관료를 내야 하는데도 이를 제대로 주지 않았다며 차량 41대를 보관하던 중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관리지침에 따라 1일 기준 승용차 6000원, 대형버스·건설기계·포크레인 등 1만5000원 등을 기준으로 총 10억여 원을 요구했다.
1심은 “A 씨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정부가 ‘보관업체들에 보관료를 직접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매각 절차에 따라 추후 보관료를 반환받을 수 있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반면 2심은 상법 제61조에 따라 정부가 보수를 줄 의무가 있다고 봤다. 상법 61조는 상인이 그 영업범위 내에서 타인을 위해 행위를 한 때에는 타당한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2심 재판부는 “A 씨가 영업범위 내에서 국가를 상대로 차량 보관이라는 용역을 제공했다면, 설령 임치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보관업자인 A 씨에게 보수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9억30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정부의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