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협력업체와 공모해 105억 원대 배임 사건을 저지른 롯데카드 직원들을 적발해 검찰에 고발했다.
금감원은 롯데카드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해 지난 14일 롯데카드사 직원 2명과 협력업체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29일 밝혔다.
금감원은 롯데카드사가 지난달 4일 혐의 내용을 보고하자 이틀 뒤인 6일부터 현장검사에 착수했다.
검사 결과 마케팅팀 팀장과 팀원인 2명은 협력업체 대표와 공모해 해당 업체를 카드상품 프로모션 협력업체로 선정한 뒤, 불분명한 계약내용으로 카드발급 회원 당 1만6000원을 정액 선지급하는 프로모션을 체결했다.
이례적인 프로모션으로 롯데카드사가 해당 협력업체에 2020년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34회에 거쳐 지급한 금액은 총 105억 원. 카드사 직원 2명은 이중 66억 원을 페이퍼컴퍼니와 가족회사를 통해 가져가 부동산투자, 자동차·상품권 구매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카드사 직원 2인과 협력업체 대표를 특경법 위반(업무상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내부통제 실패에 책임이 있는 임직원을 엄정 조치하도록 지도했다.
해당 업체선정 과정에서 계약서 세부조항 검토 작업이 미흡했던 등 내부통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계약내용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사후에 알고도 계약해지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고금액이 늘어난 점 등이 발각됐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롯데카드사의 내부통제체계 전반을 점검하는 한편 모든 카드사를 대상으로도 유사사례가 있는 지 자체 점검 후 보고토록 했다. 또 향후에도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내부통제 관련 금융사고에는 엄정대응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