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으로 기소된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의 첫 공판이 열렸다. 강 전 위원은 "관여하지도 않은 부분까지 책임지라는 것은 너무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돈 봉투 의혹으로 기소된 윤관석 무소속 의원과 송영길 전 대표의 보좌관 사건을 병합해 심리한다고 밝혔다.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재판장 김정곤 부장판사)는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위원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강 전 위원 측은 "피고인이 오랫동안 민주당 당원으로 활동하긴 했지만, 이 사건 당시에는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근무하고 있었다"며 "당 대표 선거 과정에서 외부인이었던 피고인이 선거캠프의 총책 역할을 수행했다고 보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은 송 전 대표가 당 대표로 선출된 이후 당내에서 어떤 보직을 맡은 적도 없고 아무런 혜택을 받은 적이 없다"며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관여하고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관여하지도 않은 부분까지 책임지라는 것은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소수의 선거인단으로 구성되는 당내 경선의 경우 그러한 관리·감독이 없어 공공연하게 '돈 잔치'라는 말을 할 정도로 금품 수수 관행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이번 기회에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는 당내 경선에 대해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윤 의원의 기소 내용은 강 전 위원과 완전히 겹치는 만큼 증인신문 때 병합해 동시 진행할 계획"이라며 "박용수 씨(송 전 대표 전직 보좌관)는 겹치지 않은 부분이 상당히 있고 이정근 씨 등 공통 증인만 있기에 증인 신문 때 병행심리를 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